[법학] 법이념,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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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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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 次

Ⅰ. 序論․․․․․․․․․․․․․․․․․․․1
Ⅱ. 法 理念의 正義 ․․․․․․․․․․․․․․3
Ⅲ. 法的 安定性․․․․․․․․․․․․․․․․4
Ⅳ. 合目的性 ․․․․․․․․․․․․․․․․․6
Ⅴ. 法理念의 相互關係․․․․․․․․․․․․․7
Ⅵ. 結論․․․․․․․․․․․․․․․․․․․10
※ 參考文獻․․․․․․․․․․․․․․․․․11

본문내용
Ⅰ. 序論
法의 理念은 法의 價値判斷의 기준이며 법형성의 基本原理이다. 法은 인간이 定立하는 것이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의 理念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法이 지향하고 있는 이념을 밝히지 않고 다만 법의 現像만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법의 실태를 충분히 구명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法에는 이념이 있다. 그 이념을 실현하고자 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法의 이념은 法의 내용으로서 法을 現象하는 것이 아니고 法의 속에 숨어 있으면서 눈에 뜨이지 않게 法을 어떤 方向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法의 배후에 숨어 있는 法의 理念問題는 여러 학자에 의하여 각기 다른 입장에서 論議가 되어 왔다. 自然法論者들은 法의 이념을 普遍 妥當한 正當性의 원리의 추구에 그 고찰의 촛점을 두고 있음은 말 할 것도 없으며, 이 傳統的인 自然法論 이외에도 法의 이념에 관한 주요한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루소의 「總意의 理論」, 불푸(Christian Wolf, 1679~1754)의 完成說, 칸트의 理性法의 이념,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의「普遍意志와 特殊意志의 統一」, 벤담의 功利主義의 「最大多數의 最大幸福」, 콜러(Josef Kohler, 1849~1919)의 「文化主義」, 슈탐물러(Rudolf Stammuler, 1856~1938)의 「自由를 意慾하는 人間의 共同體」, 라드브르흐의 法의 이념론은 “法이란 法價値 즉 法理念에 奉仕하려는 의미를 가진 實在”라고 하고 法의 理念에는 正義(Gerechtigkeit)와 合目的性(Zweckmässigkeit)․法的 安定性(Rechtssicherheit)의 세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그는 正義란 眞(truth)․善(good)․美(beauty)와 같이 다른 어떠한 가치로부터 도출될 수 없는 獨自의 가치이며, 그것은 平等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平等이란 均等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균등한 방법으로 다루는 것인데, 절대적 균등은 存在하지 않으므로 平等이란 近以的인 平等을 의미하는데 불과하다.
法은 강제성을 속성으로 하며 이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구속하고 社會規範으로서의 기능을 실현한다. 여기서 다시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를 구속당하면서도 법을 준수하는 것은 오로지 법의 강제성 때문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국가의 강제기구가 아무리 잘 발달되어 있다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法을 어기려 한다면 법의 강제성만을 가지고는 법으로서의 實效性을 당성하기 어렵다. 죽, 法의 强制性에 앞서 法을 法으로 받아들이고 지켜야겠다는 일반적인 승인이 있어야 法은 법으로서 존립해 나갈 수 있다.
사람들로부터 法을 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은 法이 社會規範으로서 지향하는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法制定의 方向을 결정하며, 法이 올바른 法인가 잘못된 法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를 법의 이념이라고도 하며 法의 目的이라고도 한다. 즉, 法의 이념이란 法을 法답게 하는 것으로 法의 形成이나 實現의 方向을 제시하는 것이다. 개개의 법령은 각기 목적을 가지고 있고 흔히 法令 자체에 그 목적이 명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法의 이념으로서의 法의 목적은 개개 법령의 목적이 아니라 이들 개개법령들이 통일적으로 지향하는 귀결점, 즉 法一般에 내재하는 궁극적인 것으로서 法이 실현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것을 발한다.
法은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의 이념도 사회생활의 관찰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관찰하는 方法에 따라 다양하게 正義되어 正義, 自由와 平等,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등으로 설명해 왔고 라드부르흐(Radbruch)가 正義, 合目的性, 法的 安定性을 법의 이념이라 설명한 이래 대체로 이를 중심으로 법의 이념을 논하는 것이 받아들여져 왔으므로 여기에서도 그에 입각하여 법의 이념을 살펴 보기로 한다.

Ⅱ. 法 理念의 正義
법의 이념으로 정의(Gerechtigkeit)를 드는 것은 서양의 法哲學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고대 그리이스, 로마시대부터 法과 正義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法 자체의 존립은 正義의 理念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정의의 이념이 결여된 法은 사회구성원으로부터 내심의 承認을 받기 어려우며, 강제기구에 의하여 强行되는 경우도 일시적인 승인을 얻을 수 있을 뿐이며 지속적으로 준속시킬 수 없다. 다만, 正義가 무엇인가는 東西古今의 학자에 의하여 논의되어 왔으나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그 理念이 다양하다. 그 중 正義에 대하여 체계적인 설명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오늘날의 正義論에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이 正義論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正義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一般的 正義는 공동생활의 규칙(법=도덕=윤리)에 합치하는 것으로 절제, 용기, 조국을 사랑하는 행위,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 검소하게 살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행위 등이 있다.
特殊的 正義는 국가와 시민, 시민과 시민 사이의 재산, 명예, 부담 등이 이해관계를 다루는 영역으로 이 이해를 평등하게 하는 것이 正義라는 것이다. “재산, 부담의 올바른 몫을 나누는 것, 즉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 주는 것”이라는 말로 이것이 표현된다. 성 토마스(St. Thomas)는 法과 道德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正義論을 이용하여 法은 재산과 負擔의 올바른 몫이라는 특수한 면만을 다루고, 道德은 인간의 본성을 완성 내지는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올바른 규칙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特殊的 正義는 다시 平均的 正義와 配分的 正義로 나뉜다.
平均的 正義는 形成的 平等이라고도 하며, 모든 것을 같게 하는 것이다. 賣買에 있어서 목적물의 이전에 대응하는 對價의 支給, 契約當事者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이 자기의 경제적 교섭능력을 발휘하여 契約條件을 결정하는 것, 不法으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損害賠償의 算定에 있어서의 等價原則, 선거권자에게 평등하게 1개의 投票權이 부여되는 것 등등이 그것이다.
참고문헌
- 최완식, 이동영 외, 「법학개론」, 서울: 창문사.
- 정종학 외, 「법학개론」, 서울: 삼영사.
- 허영민, 「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1995.
- 구병삭, 「신법학 원론」, 서울: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