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개론(안정성.목적성.청구권.의사표시.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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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학 개론(안정성.목적성.청구권.의사표시.효력)


1.법적 안정성

2.합목적성

3.손해배상 청구권

4.손실배상 청구권

5.진의아닌 의사표시

6.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7.실질적 효력

8.형식적 효력
본문내용
1.법적 안정성

법의 이념이며, 질서로 나타난다. 법은 일정한 질서를 갖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법적 안정성은 법의 존재를 위한 가장 기본적 조건이 된다. 법적 안정성은 정의에 선행하여 일단 무질서에서 질서로서의 법을 정립한다. 그리고 법적 안정성에 의하여 일단 질서가 정립되고 나면, 이어서 잠재되어 있던 정의가 드러나며, 법적 안정성은 정의에 의하여 기존의 법질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법질서를 형성할 것인가 하는 판단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법적 안정성은 정의로부터 그 타당성을 부여받으나, 때로는 종전의 질서를 깨뜨리고 정의에 합당한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는 데에 따르는 희생과 비용이 그로부터 얻어지는 대가와 이익보다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정의는 법적 안정성의 지속을 배려한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과 정의는 항상 대립하면서도 항상 같이 작용하며,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월한 개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면서 비교형량(比較衡量)된다.
법적 안정성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 자신이 알고 있는 점에서 그것을 모르는 착오(錯誤)와 다르고, 알고는 있으나 상대방과의 통정(通情)이 없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다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의 법률효과가 생긴다(민법 107조 1항 본문). 그와 같은 표의자를 보호할 하등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담을 한 때처럼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107조 1항 단서). 다만 이 무효는 선의(善意)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107조 2항).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신분상의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분행위는 본인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상법은 거래안전의 필요상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유효로 보는 경우가 있다(상법 302조 3항 ·4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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