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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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형사소송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3. 긴급체포
4. 현행범인의 체포
5. 구 속
6. 구속영장실질심사
7. 구속적부심사청구
8. 체포적부심사청구
본문내용
7. 구속적부심사청구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이 일응 확정된 피의자는 수사기간 내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즉, 구속적부심사청구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부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다.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게 되면 법원은 신속하게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심사의 결과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청구를 기각하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된다. 그리고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유념해야 할 것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여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하고 싶은 말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