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유해 위험 기계 기구에 대한 제한 연구(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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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안법상 유해 위험 기계 기구에 대한 제한 연구(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III. 안전인증
IV. 자율안전확인
V. 안전검사
VI. 방호장치제조사업 등의 지원
본문내용
V. 안전검사

1. 의의
종전에는 사용 중인 위험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사업주가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검사가 있었는데, 검사대상 및 내용이 중복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검사로 인해 검사의 비효율과 사업주의 불편을 초래했었다.
이에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통합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되,/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검사시기·방법을 포함한 검사프로그램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안전검사를 면제하도록 하였다(개정2007.7.27).
이로써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통합하여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노사 협력을 통한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를 제고하였다.

2. 안전검사 의무 및 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방법 및 검사주기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산안법상 유해 위험 기계 기구에 대한 제한 연구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