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학] 사형제도의 정당성여부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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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윤리학] 사형제도의 정당성여부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사형제의 존치론

1. 사형 존치론의 연혁

2.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사형존치론

III. 사형 폐지론

1. 이론적 발전

2. 폐지론의 근거

(1) 사형제는 국가의 형벌의 목적을 넘는 제도적 살인이다.

(2) 사형제는 범죄자의 개선가능성을 영구히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제도이며 또한 사형제는 사형수에게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과도한 고통을 부과하는 형벌로서 인권보장규범에 위반된다.

(3) 살인범에 대한 원시적 보복감정으로서의 동태적 응보가 아닌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응보의 감정과 욕구는 사형이 아닌 종신형에 의해서도 충족될 수 있다.

(4) 사형제와 범죄억지력의 효과는 논리필연적인 관계는 없다.

(5) 사형재판의 오류가능성은 치명적인 결함이다.

(6) 사형제 폐지의 국제법적 논거

VI. 결론


본문내용
II. 사형제의 존치론

1. 사형 존치론의 연혁

사형 존치를 주장한 인물로는 루소, 칸트, 헤겔, 밀 등이 있다. 1762년에 ‘사회 계약론’을 발표한 루소는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루소, 사회계약론, 제2편5장, 1762.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모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사회 계약은 그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그 목적을 원하는 자는 수단을 원한다. 그런데 이 수단은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고 때로는 손실까지도 따를 수 있다. 타인의 희생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기를 원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준비가 있어야 한다... 범죄인에게 부과되는 사형도 이와 마찬가지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다. 우리가 살인을 했을 때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그와 같은 살해자에게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루소는 개인이 스스로 동의했던 사회 계약을 파괴했을 때 이미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포기한 것이므로, 그러한 개인은 사회에서 추방 또는 처형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다.
칸트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에 따른 도덕적 행위의 가능성을 기초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도덕적 결단의 결과이므로 도덕적 차원에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사형에 적용하여, 사형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형벌 자체를 정의(Gerechtigkeit)라고 보고 사형제를 찬성하였다.
헤겔은 사형존치론을 주장하면서도 사회계약설에 동의하지 않고 국가의 권리로서 사형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에 의하면 국가란 개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근거를 지니기 때문에, 질서유지라는 명목으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법이 正이며, 이를 파괴한 범죄는 反이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형벌은 合이 되므로 사형은 전폭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존치론은 사형의 존치는 정의에 부합하고 사회방위상 필요불가결하며 그것이 국민의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2.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사형존치론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사형존치론을 전개한다. “형법 제41조 제1호는 형의 종류의 하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사형은 인간존재의 바탕인 생명을 빼앗아 사람의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형벌이므로 생명의 소멸을 가져온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