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스웨덴의 의료보험 제도

 1  한국,미국,스웨덴의 의료보험 제도-1
 2  한국,미국,스웨덴의 의료보험 제도-2
 3  한국,미국,스웨덴의 의료보험 제도-3
 4  한국,미국,스웨덴의 의료보험 제도-4
 5  한국,미국,스웨덴의 의료보험 제도-5
 6  한국,미국,스웨덴의 의료보험 제도-6
 7  한국,미국,스웨덴의 의료보험 제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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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한국,미국,스웨덴의 의료보험 제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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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미국,스웨덴의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한국의 의료제도
-의료보험의 역사
-의료보험의 현황

2) 미국의 의료제도
-의료제도의 역사
-의료제도의 현황
-의료제도의 특징
-의료제도의 문제점

3) 스웨덴의 의료제도
-의료제도의 발달과정
-의료제도(서비스)의 현황
-의료제도의 특징

4) 세 나라 비교 분석
-한국과 미국의 의료보험 비교
-한국과 스웨덴의 의료보험 비교
-한국과 미국과 스웨덴의 의료보험 동시 비교분석

3.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지원 내용
① 입원비, 정신요양원, 양로원(의료치료가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 가정간호비용 등이 포함
* 입원서비스 : 이를 위해서는 의사의 입원지시가 있어야 하며 메디케어의 계약 병원에 서만 입원 할 수 있다. 메디케어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최장 입원기간은 90일을 넘지 못하며 그 중에 60일간은 전액 보험혜택을 받고 그 후에는 본인 부담이다.
* 퇴원 후 연장서비스 : 의사가 환자에게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또는 재활 서비스를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전문 요양시설 비용, 식대, 간호 비용, 약제비용을 포함하며 급여기간은 100일이고 최초 20일은 본인부담이 전혀 없다.
* 퇴원 후 가정보건 서비스 : 병원, 전문 요양원에서 치료 후 사후관리위한 전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가정 보건 서비스를 행하는 것으로 급여기간은 12개월이며 본인부담은 없다.
② 이것은 상환제로 1년간 받은 의료서비스의 총비용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한 비용의 80%까지 상환 받을 수 있다.
* 입원중의 의사서비스 : 진단, 수술, X-Ray, 방사선, 약제, 물리요법, 정신신경과 등
* 외래환자 서비스 : Medicare 계약 병원에서 외래 환자로 받은 상병의 진단, 치료, 물리요법 등.
*가정보건서비스: 환자가 외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사가 가정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할 경우 입원보험의 가정보건 서비스와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
* 기타 서비스: 구급차 이용, 교통비 등.
2) Medicaid
- 정의
Medicaid(Title XIX)는 요부양아동을 가진 요 구호가정, 노인, 맹인, 장애자들을 위한 공적 의료보장제도이다.
- 적용대상의 자격요건
오늘날 미국에서 Medicaid의 혜택을 받는 인구는 저소득층과 신체장애자 3,700만 명(전체 인구의 14%)에 달한다. Medicaid의 제도는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가 도움을 많이 받게 되어 있으며, 전체 미국 어린이의 약 20%, 임산부의 약 40% 가 Medicaid의 혜택을 받고 있다. 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는 주는 AFDC, SSI 수혜자 및 다른 특정인들(예를 들면, 공공기관이 재정지원을 해주는 위탁가정이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21세 미만의 자)을 위해 Medicaid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제도는 자산조사에 입각한 것으로서 자산허용의 한계는 다른 경제적 급여의 요건 기준치보다 좀 더 높다. 친척의무조항은 오직 의료를 필요로 하는 자의 배우자와 신청자가 21세 이하의 경우나 영구완전폐질자의 경우에는 그 개인의 부모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 급여의 형태
수혜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없다. 급여지불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한다. 급여는 현물의료 서비스이며, 개인적 need에 따라서 급여의 양이 결정된다. 재활 서비스도 제공된다. 급여의 양은 주마다 다르다.
- 재정 조달 방법
Medicaid에서 지불되는 금액은 주와 연방정부가 공동부담하며 연방정부의 부담은 50-80% 이다 (가난한 주에서는 연방정부의 부담비율이 높아진다).
연방조세로부터 주에게 open-ended basis (주4: 최대 상한액이 없는 보조금)로 기금이 방출된다. 각 주는 주 평균 개인소득에 기초한 공식에 따라서 Medicaid에 소요되는 총 액수의 일정비율을 부담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전문 의료인력, 제도지원 직원을 훈련시키고, 시설검사원, 경영 체계 및 다른 행정적 필요에 소요되는 비용
참고문헌
http://blog.naver.com/kokh437?Redirect=Log&logNo=60003285623
http://timeline.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7a2657b&bm=2#T2
국회도서관
의료보험통합자료 모음집-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1999
‘노벨과 교육의 나라 스웨덴‘/ 박두영 지음/ 북콘서트/ 2008
김현숙,"스웨덴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보험제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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