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생명의 관한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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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신의 생명의 관한 유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The Living Will
(자신의 생명의 관한 유언)
◎ 유언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상대방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이다.
통속적으로는 죽음에 임하여 남기는 말을 뜻하기도 한다. 유언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와 구별되고, 요식행위이므로 법정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이다. 유언은 사유재산제도에 입각한 재산처분 자유의 한 형태이며, 이에의하여 죽은 뒤의 법률관계까지 지배하도록 인정된 것이다. 이를 ‘유언 자유의 원칙’이라 한다.
◎ 생명에 관한 유언
생명의 관한 유언 - 이는 사전 의사결정서의 또 다른 이름이다 - 에 기록된 대로 환자의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확인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 된다. 자신의 생명에 관한 유언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그 유언장을 해석하는 것을 돕게 되는데, 이때 의사는 대리인이 그동안 환자와 나누었던 대화에 근거하여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게 배우자가 대리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결혼하지 않았거나 지금 결혼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인 자녀나 형제자매가 대리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따금 가족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족 중 누가 제1대리결정권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부모나 후견인이 대리인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 대리인은 환자의 최선 이익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환자의 바람을 정확하게 대신 표명한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이나 크리스천 사이언스 신자인 부모는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생명을 위협하는 중병에 걸린 자식의 생명 연장치료에 동의하지 않기도 한다. 이런 경우 병원이 치료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려면 법원의 결정을 얻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치료를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자기 재산이 뒤에 남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의식이 맑을 때 유언을 해야 한다는 데 모든 사람은 동의하고 있다. 법정 자격이 있을 때 유언을 남김으로써, 의식이 거의 마비되거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릴 경우,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며 또 어떻게 취급받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 자신의 소망을 표시할 수 있다.
자신의 생명에 관한 유언으로 알려진 이러한 발상은 앞의 여러 장에서 제기된 어렵고도 복잡한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제안되었다. 치료 행위가 질병을 고치거나 환자를 낫게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오히려 단지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누가 그 결정을 내리는가? 무엇이 그 환자에게 최선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신체적으로 성숙한 경우이든 미성숙한 경우이든 환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난처한 문제들이다. 그러나 의료 자원의 부족, 중환자실의 엄청난 비용, 담당 의료진과 가족의 가치관 및 이해 관계 등의 이유로 언젠가 그 환자 이외의 누군가에 의해 그 환자의 생사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문제가 절박하게 대두된다. 자신의 생명에 관한 유언은 이러한 책임을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 즉 환자 자신에게 돌리려는 시도이다.
자신의 생명에 관한 유언은 이론적으로 법정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은 어떠한 치료든지 거부할 수 있다는 법정인 권리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나 특수치료요법을 거부할 수 있는 도덕적인 권리도 지닌다는 몇몇 종교적 전통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언의 전형적인 형태는 불치의 병에 걸린 경우나 죽음이 임박한 경우에는 모험적인 치료나 특수한 형태를 치료를 하지말라는 소망을 표현할 것이다. 게다가 이 유언은, 비록 생명을 단축 시킬지라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어떤 약물을 사용하라는 요청을 할 것이다. 이는 로마 가톨릭 및 여러 신학자들과 윤리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는 윤리적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다.
◎ 관련된 문제들
여기서 새롭게 문제 거리가 되는 점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실질적인 상황이나 결정에 필요성을 절실하게 제기되기 전에 그 선호를 발표한다는 점이다. 이는 실질적인 몇 가지 문제들을 제기한다. 즉 유언을 한 자의 마음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유언이 작성될 때 현재의 여건이 충분히 인식되었는가? 그리고 그 유언에 법적인 지위는 어떠한가? 어떻게 이 유언이 가장 가까운 친척과 담당 의료팀 및 의료시설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게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