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기록평가 선별 호주 평가 선별 규정 호주 기록관리 정책 호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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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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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호주의 기록평가 선별
▣ 목차
제1장 머리말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향
제2장 호주 평가 선별의 규정
제1절 호주 기록관리 정책의 특징
제2절 Archives Act 1983
제3절 NAA의 지침 및 정책과 ISO 15489
제3장 호주 평가 선별의 지침
제1절 AFDA(Administrative Function Disposal Authority)
제2절 GDA(General Disposal Authority)
제3절 RDA(Record Disposal Authority)
제4절 처리일정표 승인과정
제4장 맺음말
제1장 머리말
제1절 연구목적
평가는 어떠한 기록물이 포착될 필요가 있으며, 업무적 필요 및 조직의 설명책임(accountability) 그리고 공동체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업무활동(business activities)에 대한 가치를 분서하는 절차이다. NAA, Appraisal, NAA, 2003.

그러므로 평가는 레코드키핑상의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며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평가 절차의 준수는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둔 기록물의 처분행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준다. 호주 정부의 기록관리 정책은 호주 표준 AS 4390과 Dirks 방법론, 키워드 시소러스 AAA등의 뉴사우스웨일즈(New Sauth Wales)에서 확립된 정책을 연방 정부가 받아들여 연방차원의 정책으로 확대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평가 선별 부분도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호주에서 1983년 제정된 국가기록법(Archives Act)에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연방기록물의 처분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기록물의 처분 내지 폐기를 승인하는 것은 NAA의 책무라 할 수 있다. 국가 영구기록물을 선별하고 처분행위를 승인하는 책무를 지원 하기위해, NAA에서는 평가를 위한 절차를 구축하였다.
호주의 처리기준표를 살펴보면, 연방 기관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전기관 공통처리일정표인(AFDA)와 다수기관 공통처리일정표(GDA)가 있으며 단위기관 차원의 처리기준표로는 개별 공통처리일정표(RDA)가 있다. 이러한 호주에서의 평가 선별 정책의 특징적인 부분과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주요 국가의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
제2절 연구방향
제2장에서는 호주 평가 선별의 규정을 살펴보겠다. 호주의 기록관리 정책은 뉴사우스웨일즈의 정책을 받아들여 연방차원의 정책으로 확대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평가 선별 정책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그 기반이 된 Dirks 방법론, 키워드 시소러스 AAA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호주 국가기록법에서의 평가 선별의 기본적인 규정을 살펴보겠으며, NAA의 평가 기준 정책과 ISO 15489에서 부합되는 공식적인 규정을 살펴보겠다. 3장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로서 호주 평가선별의 처리기준표인 AFDA와 GDAㆍRDA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또한 구체적인 처리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맺음말에선 내용을 요약하며 거시평가와 공동체 컨셜테이션의 새로운 평가 방향을 간략히 언급하겠다.
제2장 호주 평가 선별의 규정
제1절 호주 기록관리 정책의 특징 이승억, 「호주의 정부기록처리제도: Disposal Authority」, 『기록보존』16호, 정부기록보존소, 2003, pp. 3-9.
호주 정부의 기록관리 정책에서 특이한 점은 호주연방의 한 주인 뉴사우스웨일즈(NSW: New South Wales)에서 확립된 정책을 연방정부가 받아들여 연방차원의 정책으로 확대해 왔다는 점이다. 핵심적인 정책이나 수단들을 들 수 있는데, 레코드관리에 관한 호주 표준 AS 4390(1996)과 그에 따른 Dirks(Designing and Implementing for Recordkeeping System)방법론, 그리고 키워드 시소러스 AAA 등은 연방정부가 아닌 NSW 주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NSW 주의 정책이 연방정부와 국립기록 보존소 정책의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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