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채권자대위권과 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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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총론] 채권자대위권과 취소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설
Ⅱ채권자 대위권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차이
◆관련판례
< 채권자취소권 >
Ⅰ. 의의 및 성질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Ⅲ. 채권자취소권행사의 방법 및 범위
Ⅳ.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채권자 취소권의 판례
본문내용
Ⅰ서설
채무자의 소극적 또는 적극적 행위로 인해 총 채권의 변제에 충분치 못한 無資力상태로 들어간 때에 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민법은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이라는 두가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Ⅱ채권자 대위권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 요건
* 제404조(債權者代位權)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一身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측의 요건으로 ①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하며, 채무자측의 요건으로는 ③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일신에 전속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④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1) 債權者측의 요건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가) 채권의 존재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 당연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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