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문화산업 규제와 지원 게임문화산업 규제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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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게임문화산업 규제와 지원 게임문화산업 규제와 지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게임 문화 산업은 우리나라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더불어 게임 문화 산업의 경우 수출액의 대부분이 수입액이 될 정도로 수익률이 높다.
또 게임 문화 산업의 경우 개발된 콘텐츠에 대하여 그 콘텐츠가 어디에서 개발되었는지에 대하여도 분명한 편이다. 아니 분명하다기 보다는 오히려 세계에서 유명한 게임 콘텐츠 개발 업체가 매우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게임 업체가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5%정도로 언뜻 보면 상당히 낮은 비중이지만 우리나라 게임이 대부분 온라인 게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온라인 게임 부분만 따져 볼 때 이 비중은 엄청나게 상승한다.
게임의 내용은 나중에는 여러 방향으로 나뉘겠지만 초반엔 결국 그 게임을 만들어낸 업체가 거의 형성하고 그 말은 세계에 수출 하는 우리의 게임에 우리의 문화를 집어넣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다 거부감이 적게 우리 문화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게임 문화 산업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어떠한가? 우리의 정책은 지원보다는 규제쪽에 치우쳐저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부분에 알아보고자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였다.
2.규제
1)게임과 규제행정
표현물로서 게임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규제행정론에 따른 행정규제와 규제통제로 설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논리적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행정법이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펼쳐지는 행정활동에 대하여 법치주의 이념을 관철하는 규범적 이론을 뜻하게 되며, 이와 같은 관념을 기초로 기존의 행정법학은 행정을 엄격하게 법에 구속되도록 하는 행정통제법리의 확립에 열중하였고 그 과정에서 종국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실천적 학문으로 성장해 왓다고 할 수 있다. 게임산업의 규제 역시 행정의 한 분야인 것이므로 그 법적 탐구는 행정법학의 분야에 해당한다.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행정권의 재량권 행사 및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그 제한에 관한 학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단순히 권리의무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공익수행활동 전반을 통제하는 행정동제법 또는 행정정책과 행정활동의 조정의 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그러한 기능을 통하여 행정활동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특히 오늘날 행정법은 단순한 질서유지규범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사회관리규범으로서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따라서 다른 법 분야와 마찬가지로 법질서의 규범적 측면 못지않게 법질서의 기능성에 대한 요청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법에 대한 기능성에 관한 필요성은 전통적인 행정법학의 맥락에서도 행정작용의 핵심적인 개념징표를 고권성 또는 권력성에서부터 공공성 또는 공익성으로 바뀌게 한다. 그러므로 행정법학은 행정법현상의 실제관계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 성과를 토대로 그 관심사를 미시적인 행위형식론에 그치지 아니하고 거시적인 행정과정 전반에 이르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규제행정과 그에 대한 재량통제라 할 것인 바, 이는 곧 행정법적 현상의 실체에 관한 탐구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고찰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규제행정은 규제정책과 그 통제 법리를 모색한다는 점에서는 전통적 경제행정법의 범주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고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현상으로서의 게임 산업에의 규제와 관련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