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선진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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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퇴직연금 선진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종래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퇴직 시 에만 인정되던 퇴직연금이 2005년 12월 1행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일반 근로자의 퇴직시에도 도입되었다.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유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의 경우, 기업 도산에 따른 지급불능 사태에 빠질 수 있고, 퇴직금과 달리 일정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연금형식으로 받아 자산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퇴직연금(Retirement Pension)이란?
기업이 사외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뒤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로서 사외적립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재원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 선진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 40여년간 지속 되어온 퇴직금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으며, 기업에는 경영부담을 근로자에게는 불안감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1일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2층구조가 강화되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및 개념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로 구분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Pension)이란 근로자가 받을 연금이 기존의 퇴직금과 같이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는 연금제도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Pension)은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이다. 개인퇴직계좌(IRA)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본인명의의 개인퇴직계좌로 옮겨 은퇴이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퇴직연금종류
기업과 근로자는 합의를 통해 기존 퇴직금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직 또는 조기 퇴직할 경우에는 개익퇴직계좌(IRA)를 설정하여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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