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 관련 법제의 기본적인 개선 방향은 법적 안정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최근 자본시장법 제정 및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대의 각종 기업금융수단 및 관련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여전히 많은 장애가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 및 공정성을 적정수준 이상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보다 탄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조건부자본(contingent capital)과 워런트(warrant)와 배당재투자계획(DRIP)에 대해 도입의 필요성, 관련제도의 현황 및 장애 요인, 그리고 개선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법 개정 논의 시 도움이 될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제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o육성되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제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신용평가회사의 의무와 책임이 무거운 편이며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규제도 엄격히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최근 신용평가회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국제적인 기조를 따라 신용평가법제를 새롭게 개편하기에 앞서 국내 시장상황과 현행 규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발행자와 투자자의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신용평가회사의 역할의 제고하고 더불어 자본시장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상황에 적합한 신용평가법제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한국의 신용평가법제는 신용평가회사의 진입규제와 행위규제를 규율하...
최근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에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최근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과징금의 도입,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행위,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등과 관련한 규제 공백의 제거, 시장남용행위(Market Abuse)도입 등 규제당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과징금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외국이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의 경우도 규제의 강화를 위하여 그 도입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이나, 부과와 관련한 적법 절차 및 담당 기구 등의 실무적인 문제점들이 충분히 사전에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남용행위 도입 등 불공정거래 체계 개편은 우리의 미공개정보 규제 제도가 해외 입법례와 비교하여 다소 협소하다는 점, 자본시장법의 대량주식취득 처분과 관련...
최근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던 회사기회유용금지 규정을 포함한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회사기회유용금지의 원칙은 영국법상 수탁자의 신인의무를 연원으로 미국판례법에서 발전하였으며 이사, 임원, 지배주주가 회사에 속한 사업 기회를 회사의 동의 없이 취득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회사기회유용금지가 적용되는 회사의 사업기회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현재 미국의 다수 판례와 ALI는 사업범위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Guth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된 사업범위기준은 회사에게 현존이익이 있는 기회와 현재 또는 장래의 회사의 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기회를 회사기회로 보고 있다. 최근 개정 상법 제397조의2도 미국의 사업범위기준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법의 해석에 있어서 기존 미국의 판례와 학설이 상당...
2010년 3월 10일 정부안으로 제출된 개정안은 신주인수선택권제도의 신설을 주요골자로 경영권 방어수단인 ``포이즌 필(poison pill)``의 도입을 의도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도입 등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소각가능성 및 남용방지를 위한 대책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방어수단만을 목적으로 입법을 통해 포이즌 필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외국의 포이즌 필과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그러나 국내 기업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어수단으로 포이즌 필을 도입·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포이즌 필로 보호해야할 ``기업가치 및 주주이익``에는 회사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가치 및 주주이익``을 훼손시킬 수 있는...
2010년 3월 10일 정부안으로 제출된 개정안은 신주인수선택권제도의 신설을 주요골자로 경영권 방어수단인 ``포이즌 필(poison pill)``의 도입을 의도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도입 등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소각가능성 및 남용방지를 위한 대책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방어수단만을 목적으로 입법을 통해 포이즌 필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외국의 포이즌 필과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그러나 국내 기업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어수단으로 포이즌 필을 도입·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포이즌 필로 보호해야할 ``기업가치 및 주주이익``에는 회사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가치 및 주주이익``을 훼손시킬 수 있는...
증권범죄행위는 자본시장의 발달과 더불어 명백한 범죄로 인식되고 그 처벌도 강화되어 왔다. 하지만 전형적인 형법상 범죄와 달리 증권범죄행위는 시장 및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야 하므로 법원의 위법성 판단이 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정증권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그 가격을 조종하는 행위(시세조종행위)는 특히 증권시장의 공정한 증권 가격형성을 저해하여 투자자에 손해를 입히고, 나아가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크다. 하지만 증권거래는 필연적으로 증권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적법한 증권거래와 시세조종의 경계는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고, 시장의 침체기에는 시세조종의 혐의가 있더라도 그 규제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증권시장, 나아가 자본시장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증권범죄행위는 자본시장의 발달과 더불어 명백한 범죄로 인식되고 그 처벌도 강화되어 왔다. 하지만 전형적인 형법상 범죄와 달리 증권범죄행위는 시장 및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야 하므로 법원의 위법성 판단이 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정증권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그 가격을 조종하는 행위(시세조종행위)는 특히 증권시장의 공정한 증권 가격형성을 저해하여 투자자에 손해를 입히고, 나아가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크다. 하지만 증권거래는 필연적으로 증권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적법한 증권거래와 시세조종의 경계는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고, 시장의 침체기에는 시세조종의 혐의가 있더라도 그 규제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증권시장, 나아가 자본시장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증권범죄행위는 자본시장의 발달과 더불어 명백한 범죄로 인식되고 그 처벌도 강화되어 왔다. 하지만 전형적인 형법상 범죄와 달리 증권범죄행위는 시장 및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야 하므로 법원의 위법성 판단이 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정증권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그 가격을 조종하는 행위(시세조종행위)는 특히 증권시장의 공정한 증권 가격형성을 저해하여 투자자에 손해를 입히고, 나아가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크다. 하지만 증권거래는 필연적으로 증권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적법한 증권거래와 시세조종의 경계는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고, 시장의 침체기에는 시세조종의 혐의가 있더라도 그 규제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증권시장, 나아가 자본시장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