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일합섬판결에서 합병형 LBO에 대해 이사의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였다. 신한판결에서 자산담보형 LBO에 이사의 배임죄 성립을 인정한 것과는 비교된다. LBO에 관해 민사적으로 접근하는 미국과 달리 형사적으로 접근하는 우리나라에서 두 판결은 LBO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논문에서는 두 판결을 분석하여 LBO의 여러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사가 신임의무를 지는 본인이 누구인지, LBO를 할 때 배임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하여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재산상 손해 발생과 관련하여 적정한 반대급부는 무엇인지, 합병을 배임행위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LBO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파생상품의 평가방법에 대해 연구한 논문으로, 특히 지금까지 논의가 많지 않았던 파산법원에서 기업이 보유한 파생상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최근 금융공학의 발달로 기업들의 자산에서 파생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파산법원에서의 파생상품 평가는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파생상품의 개념 및 거래구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파산법원에서의 파생상품 가치평가 방법으로 대차대조표 기준, 실물인도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의 파생상품 가치 평가, 파산법 §562를 기반으로 한 가치평가, 채무자의 기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증권의 가치평가, 승인 절차의 일부로서의 가치 평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