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의 권리를 바탕으로 한 다문화 시민권의 가능성

 1  기여의 권리를 바탕으로 한 다문화 시민권의 가능성-1
 2  기여의 권리를 바탕으로 한 다문화 시민권의 가능성-2
 3  기여의 권리를 바탕으로 한 다문화 시민권의 가능성-3
 4  기여의 권리를 바탕으로 한 다문화 시민권의 가능성-4
 5  기여의 권리를 바탕으로 한 다문화 시민권의 가능성-5
 6  기여의 권리를 바탕으로 한 다문화 시민권의 가능성-6
 7  기여의 권리를 바탕으로 한 다문화 시민권의 가능성-7
 8  기여의 권리를 바탕으로 한 다문화 시민권의 가능성-8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기여의 권리를 바탕으로 한 다문화 시민권의 가능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민자 기여권리 보편제국(imperium sine fine " 끝이 보이지 않는 제국 ")로마에서의 다문화화 관용이란 말은 로마시민이 누렸던 특혜와 권리를 다 제공하며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니었다. 평등이란 자기가 속한 집단(커뮤니티 혹은 국가)에 대해 얼마나 공을 세웠는가(기여했는가)와 관련이 있다. 즉 기여에 의한 기대와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동시적인 것이다. 좀더 쉽게 설명하면, “노력에 의한 시민권” 이라고 할 수 있음
(contribution rights)를 바탕으로 한 통합정책 연구』-국가봉사단참여를 매개로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들과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사회에 통합시키려는 노역에도 불구하고 반다문화담론, 다문화 반감, 복잡하고 심각한 다문화 갈등과 문제, 다문화 없는 다문화교육 등 반다문화 정서에 정책이든 제도든 교육이든 프로그램이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그간 무임승차 방식의 다문화정책의 갈등과 부분적 실패에는 국가와 공동체에 다소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 자국민들의 실망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다문화정책의 토대가 되는 다문화 감수성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기제로서 이민자들이 국가봉사단에 참여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권을 제공함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나아가 이민자들의 사회참여를 통하여 발생하게 되는 기여권이 정당한 급부로서 공평하게 대우받을 시민으로서의 권리 본 연구에서는 마샬(Marshall)의 시민권 즉,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부여되는 ‘지위’로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이다.
를 보장받는 기제로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선진국의 사례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함으로 새로운 이민자 통합정책의 토대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서론
문제제기
우리사회의 지형은 다문화사회 안전행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3년 현재 국내에는 144만5천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다문화 가정은 50만 가구로 추산된다.
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김영숙, 2015)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등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모두 포괄하여 한국으로의 이주, 즉 들어오는 이민(immigration)가능성에 국한하여 논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박세경(2010). 미국 국가봉사단 AmeriCorps의 활동 현황. 보건복지포럼, 90-99
편집부(1970).미 평화봉사단의 활동. 새가정, 47-50.
안지민(2014). 새마을 해외봉사 참여자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학생ㆍ결혼이주여성 공동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지방정부연구」 제18권 제2회(2014 여름): 209-235.
유정숙(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원봉사 참여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곽원섭(2007). 이주민 통합 전략의 국가 간 다양성 비교
-프랑스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김영숙(2015). 한국의 반다문화 담론 내용 분석.
엄한진(2007). 한국 이민문제의 특성과 이민논의의 모색.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37-53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