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의 종류 지정 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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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세구역의 종류 지정 보세구역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정보세구역
보세구역의 종류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 검사하기 위한 장소.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이 있음.
1. 지정보세구역 의의
(1) 지정보세구역의 지정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
하거나, 관리하는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
- 세관장이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
(2) 소유자의 동의
- 세관장이 관리하지 않는 토지를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관리자 동의를 받아야 할 것.
- 세관장 임차료 등 지급
1) 지정보세구역 지정 및 취소
① 해당 토지 등의 양도, 교환, 임대 또는 그 밖의 처분이나 그 용도의 변경
② 해당 토지에 대한 공사나 해당 토지안에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신축
③ 해당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개축, 이전, 철거나 그 밖의 공사
제 1항에 따른 협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선 안됨.
(3) 지정보세구역의 처분
-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 등의 소유자, 관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합의
- 지정보세구역으로써 지장을 주지 않거나 지정된 토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해당 되지 않음.
1) 지정 장치장의 개념
2. 지정장치장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함.
2) 장치기간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 : 6개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함.
세관장은 3개월 범위 안에서 그 기간 연장 됨.
3) 물품에 대한 보관 책임
(1) 화주
(2) 반입자
(3) 화물관리인
(4) 세관장
3. 세관 검사장
1) 개념
- 세관장이 지정하는지역.
- 통관하는 물품을 검사하는 장소.
2) 검사 및 검사비용의 부담
(1) 검사
-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을
세관 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
(2) 검사비용의 부담
-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
과징금
과징금의 부과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법규의 적용 등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준용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