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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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로스쿨 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대학 법학교육과 동떨어진데다 대학 전체를 고시학원화하여 제대로 된 법조인을 배출할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그 대안으로 로스쿨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찬성하는 입장은 로스쿨이 도입되면 단 한 차례의 사법시험으로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할 수 있고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법률가를 충원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을 내세운다. 반대하는 입장은 높은 비용과 그로 인해 서민들의 법조계 진출을 저해하는 제도라며 로스쿨 제도 자체에의 반대와 로스쿨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현재 제시된 대법원안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어찌 되었던 이미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2008년부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지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로스쿨 제도와 그에 대한 찬반 양론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론
1. 로스쿨(Law school)이란?
미국 법과대학. 미국의 대학에서는 학부(學部) 단계에서 법학교육은 시행하지 않는다. 학부에서 4년 동안 법률 이외의 분야(사회·인문·자연 등 어느 분야이든 상관없다)를 전공한 학부졸업자를 입학시켜 3년 동안 법학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로스쿨이다. 단, 일부 로스쿨에서는 특별히 우수한 학생이거나 그밖에 예외적인 경우는 학부 3년 수료자의 입학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취해지고 있는 것은 법학이라는 <실학(實學)>을 공부하기 전에 실용(實用)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학문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럼으로써 사회변천에 따라 생기는 새로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많은 주(州)에서 미국법률가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가 정하는 기준에 이르는 로스쿨의 졸업이 사법시험의 요건이 되어 있다. 이 제도가 처음으로 시도된 것은 C. 랑델이 1870년에 법과대학장이 된 뒤부터 하버드대학에서 실시되었으며, 그것이 지배적이 된 것은 1920년대부터 30년대에 걸쳐서였다.
2.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 (로스쿨 제도 추진 배경)
1) 국가 인력의 낭비현상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장기간 수많은 응시생이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이 사법시험 준비에 매달림으로써 발생하는 국가 인력의 낭비현상이다. 2002년도에 3만146명이 사법시험에 지원해 그 중 998명이 최종 합격, 합격률은 3.61%에 불과했다.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시험 준비기간은 갈수록 장기화되고, 2004년도 사법연수원 입소생의 평균연령은 30.17세로 높아졌다. 여기에 사법연수원에서의 2년 연수과정을 합산하면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32세가 넘어야 변호사로 진출하게 되는 셈이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법조인 양성에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탈락하고 사회의 다른 분야로 진출할 기회도 가로막는 결과가 되어 국가 인력의 극심한 낭비 및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되었다.
- 현행 사법시험은 응시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정규 법학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 람도 합격할 수 있음. 그 결과 법과대학뿐만 아니라 전 대학의 고시학원화 등 극단적인 형태의 대학교육 파행화 현상을 야기하고 있고, 국가적인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2) 법학 및 기타 전공교육의 부실화
두 번째 문제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대학에서의 법학 및 기타 전공교육의 파행, 부실화 현상이다. 대학에서의 교육과 상관없이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다양한 법률과목 중 사법시험 과목에만 교육이 집중되고 있고, 그것조차도 시험합격에만 대비하는 고시학원식 교육이 우위를 점하게 됨에 따라 종합 사회과학으로서의 깊이 있는 정규 법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