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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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소장 작성 요령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민사적 해결방법과 형사적 해결방법이 있다. 민사적 해결방법은 주로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으로 민사법원에 소장을 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각자 자신의 입장을 판사에게 이야기하여 소송을 진행한다.
형사적 해결방법은 검사가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장에 해당하는 공소장을 형사법원에 내고,검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달라는 요청서인 것이다.
따라서 고소장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내가 이러 이러한 피해를 당했으니,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 아저씨가 한 번 조사해 주시요’라는 생각으로 작성하면 된다. 고소장의 형식이라는 것도 따로 없다. 그저 피해사실과 피해자, 가해자를 정확히 기재하면 된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두려워 말고 과감히 고소장을 제출하자. 바로 그 억울함을 풀어 주라고 나라에서 검사에게 봉급을 주는 것이다.
1. 고소장 작성시 유의사항
1) 진실만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허위의 사실을 고소장에 적어 고소를 하였다면,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된다. 무고죄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지는 죄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해사실을 부풀리거나 없는 사실, 확인할 수 없는 뜬소문 등을 마치 사실인 양 고소장에 적었다가는 엄청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2) 사실을 정확히 기재한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등 육하 원칙에 의하여 정확히 기재한다. 일반인들과 변호사의 차이는 바로 이 ‘육하원칙’ 사용여부에 달려 있다. 억울한 점을 장황하게 모두 쓰는 것보다 자신의 피해사실을 꼭 집어내서 기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시에 진술할 기회가 있으므로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 1999. 3. 경부터 2001. 4. 5.까지 부산시 00동 000번지에 있는 ‘00단란주점’에서.....”와 같이 일시, 장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3) 증거를 준비하고, 고소장 내용에 증거를 인용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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