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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의 내용과 개선방안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부동산조세)
취득세 등록세의 내용과 개선방안
취득세란
취득세란 토지 등 재산권의 경제적 소유권이 이동하는 경제적 유통과정에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적인 성격과 재산권의 취득행위자에게 과세하는 행위세적 성격을 본질로 하는 물세로서의 조세이다.
취득세는 지방세의 분류상 도세에 속하는 조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세입원이고 부동산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권자이며 그 징수를 위임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취득세는 취득 후 30일 내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징수하고,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와 함께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취득의 개념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소유권취득설과 법률적 형식적 측면에서의 취득뿐 아니라 경제적 실질적 관점에서의 취득까지 포함한다는 소유가치취득설이 대립되나 우리판례는 소유권취득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세가 과세되는 물건은 지방세법에서 열거한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행위이다. 취득행위인 이상 원시취득,승계취득,유상취득,무상취득의 여부를 묻지 않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① 부동산(토지, 건축물, 선박, 광업권, 어업권)
② 차량
③ 건설기계
④ 입목(지상의 과수.임목과 죽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