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의이해 - 공인탐정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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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탐정의이해 - 공인탐정업법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공인탐정업법 -
1.자격
가.일반적 요건
1)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관련정보를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탐정업무와 관련된 증거를 보존하여야 하며, 의뢰인과 그 밖의 관련자에게 피해가 없도 록 현재의 상황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정보에 대한 상세기록과 보관을 위해 사진촬영, 비디오녹화, 스케치, 보고서 작성 등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4) 탐색 사고나 범죄 피해자들 혹은 증인들의 면담을 통한 정보수집을 하여야 하며, 용의 자나 의심스러운 자에 대한 질문 혹은 심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법률관련 탐정업무일 경우 법률지식은 물론 법정에서의 증거 증명 시 자기의 주장을 소 신껏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나.법적 요건
1) 응시자격
한국의 경우 최근 법무사시험 등에서 과거 특정 공직에 일정기간 근무한 자에 대하여 자격시험의 특례를 주던 조항들이 해지 된 경우와, 경비지도사의 자격시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격시험에서 관련분야의 전문가 및 경력자 등 우수한 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1차 시험 면제혜택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듯이 탐정관련 특정분야 경력자들에 대해서도 1차 시험 면제와 같은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입법 발의안에서는 응시자격을 검찰청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비슷한 직종인 국가정보원, 형사소송법상의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 및 정보분야의 일정기간 종사자,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및 사회단체에서 공식적인 조사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자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1차 시험 면제자의 범위도 지나치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실무경력자와 학문적 경력자 등 유능한 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형법학 법과학 경찰학 범죄학 소방학 안전관리학 등에 상당하는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분야에서의 연구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 규정된 탐정업무보조원으로서 종사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 그 밖에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들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에 대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하여 제도권 안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을 주장하였다.
2) 시험방법
① 시험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1차시험과 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