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일반 건조물 등 방화죄 해석(형법 제165조, 166조)
1.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형법 제165조)
- 불을 놓아서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현법 제174조)
Ⅲ. 보호의 정도
방화죄는 기본적으로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한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위험죄이므로 위험범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통설은 위험범으로서의 방화죄를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으로 구별하여,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제 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방화죄에 해당한다. 대판 1967.8.29, 67도925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과 붙어있지 아니한 축사는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백형구, 전게서, 414면 ; 배종대, 전게서, 442면 ; 진계호, 전게서, 655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이면 방화당시에 건조물 내부에 사
Ⅰ. 문제의 제기
우리 형법은 방화 및 실화에 관한 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방화죄와 실화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범죄를 말한다. 방화죄는 공공위험죄이면서도 동시에 재산죄의 성격도 가지는가와 형법전의 구성요건에 있는 소훼의 의미 및 방화죄의 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