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의 목적, 대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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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의 목적, 대상, 급여
목차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의 목적, 대상, 급여
I.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목적
II. 대상
III. 급여
* 참고문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의 목적, 대상, 급여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1964년 1월부터 실시되었으나 훨씬 뒤에 도입된 의료보험제도나 국민연금제도에 비해 그 운영 및 발전과정에서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재보험은 제도 시행의 해인 1964년에는 500인 이상인 광업과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되었으나 그 후 제한적이나마 적용범위의 점차적 확대를 거쳐 1992년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1995년에는 산재보험의 관리운영을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였고 1999년 법 개정을 통해 2000년 7월 적용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단 한 사람의 근로자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I.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목적
산재보험제도란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고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신체장애가 남아 불구의 몸이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하여 국가가 보험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사업주에게 연대 책임을 지우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를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제도의 목적은 첫째,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것이다. 둘째,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재해예방이나 각종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는 데 있다. 셋째,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 경감시켜 안정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당연적용사업이라 하고, 이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당연적용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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