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복지 발달] 복지재편의 시대(199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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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국 사회복지 발달] 복지재편의 시대(1990년 이후)
미국에는 수급자격권리(entitlement)를 의미하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과 AFDC로 지칭되는 복지(welfare)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전통이 있다. 미국에서는 OASDI를 의미하는 사회보장제도는 대중적인기가 있으나 공공부조제도인 AFDC는 언제나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다. 미국에서 복지는 도시 내부(inner-city) 흑인, 젊은 여성, 마약중독 여성, 복지수혜에 의존하여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 여성, 범죄집단을 부양하는 것, 하층계급(underclass) 등을 연상시키는 경향이 있다(Handler, 2004 : 76).
따라서 미국에서 복지는 수급자격권리인 시민권 개념과는 거리가 밀며, 주로 부정적이고, 나약하며, 질이 떨어지는 것의 의미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러한 복지의 핵심에 AFDC 제도가 있다. 사실 미국에는 AFDC 제도 외에 공공부조제도로서 빈민에게 식료품을 제공하는 Food Stamp,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Medicaid, 주거보장을 제공하는 주거부조, 빈곤한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SSI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제도는 AFDC 제도였다.
1992년 클린턴 대통령은 기존 복지체제의 종식(end welfare as we know it)을 선언했다. 이 선언은 복지수급기간의 제한과 근로연계복지로 방향을 바꾸는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다. 이 선언은 4년 뒤 1996년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 PRWORA)의 제정으로 연결되면서 60년 역사의 AFDC 제도를 폐지하였다. AFDC는 미국 사회복지의 상징이었다.
AFDC제도가 폐지되면서 대신에 빈곤가구에 대한 일시적 지원 제도(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 TANF)가 도입되었다. 이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현금지원정책에서 파생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빈곤한 근로능력자들의 자립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혁신적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의 제1장은 AFDC 프로그램을 TANF로 대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핵심내용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관계의 변화에 대한 규정이다. AFDC 제도가 존속했던 과거에는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정의한 원칙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AFDC 행정을 실천하는 제한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한 원칙과 지침의 범위 안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TANF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주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였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서 급여는 학교 출석과 관련이 있으며, 미시간에서는 요구받은 아동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버지는 운전면허증과 다른 전문 직종 자격증을 잃게 된다.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에 의한 TANF의 수혜대상자 관련 조항의 핵심내용은 수급기간의 제한과 근로규칙이다. 최초의 제안에서는 수급기간제한정책은 기간을 다한 수급자에게 정부가 최저임금수준의 공공근로기회를 제공한다는 구상과 결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근로기회에 대한 정부보증의 구상은 대체로 무시된 채, 기간제한에 관한 조항만이 채택되었다.
수혜자들은 평생 동안 최고 2년까지만 연방정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포괄보조금(block grant) 제도로 인해 주정부는 독자적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새로운 규제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 많은 주들이 연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TANF 수혜기간을 더 줄였으며 더 엄격한 근로규칙을 정했다. 어떤 주들은 자기 주로 이주해 오는 사람과 오랫동안 자기 주에 거주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았다.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으로 인한 TANF수혜조건의 핵심내용은 근로의무이다. 연방정부의 법에 의하면 각 주의 수혜자 중에서 근로활동에 참여해야만 하는 최저기준(비율)을 정해 놓고 이 기준을 초과달성한 주에 대해서만 연방정부가 포괄보조금을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TANF수혜자는 급여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기 전에 소득 있는 일자리를 구하여 근로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첫 번째 급여를 수령할 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분야에서 근로해야만 할 의무가 있다.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으로 인해 초래된 주요정책변화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이 법으로 인해 개인 및 가족의 독립을 위한 기초로서 복지보다는 일이 더 중요시되었다. 이 법으로 인해 복지 명부에 등록된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복지를 받는 어머니들이 일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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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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