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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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상 행정행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경찰학 과제 발표
2015. 5. 26
목 차
경찰처분의 부관ㆍㆍㆍㆍㆍㆍ 1p ~ 4p
경찰상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ㆍㆍㆍㆍ 5p ~ 9p
경찰상 행정행위의 하자ㆍㆍㆍㆍ 10p ~ 12p
경찰상 행정행위의 철회ㆍㆍㆍㆍ 13p ~ 14p
문제 풀이
경찰처분의 부관
경찰처분의 부관 의의
경찰처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한 종된 처분 (규율)
단, 법정부관은 효과가 직접 법규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으로서 부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자동차 검사증의 유효기간
1
부관의 종류
행정행위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정지조건 - 효력의 발생 예) 시설완성을 조건으로 한 학교법인 설립허가
해제조건 - 효력의 소멸 예) 1년 이내 공사착수를 조건으로 한 건축허가
행정행위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시기 - 기한의 도래로 효력이 발생 (~부터)
종기 - 기한의 도래로 효력이 소멸 (~까지)
확정기한 - 도래의 시기까지 확실한 기한 예) 일주일 후, 3개월까지
불확정기한 - 도래의 시기는 확실하지 않은 기한 예) 비가 오면
(1) 조건
(2) 기한
2
부담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의 의무를 과하는 부관 ⇒보통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가된다.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하여 독립하여 행정쟁송 및 행정강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의무를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신청한 것과는 다르게 행정행위의 내용을 정하는 부관 ⇒ 상대방의 동의로 효력이 발생한다.
예) A도로의 통행허가 신청에 대하여 B도로의 통행을 허가한 경우
철회권의
유보
행정행위에 부가된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당해 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
예)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유흥업소 허가를 취소
(2) 철회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부가된 특정사유의 발생뿐만 아니라 철회의 일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행정청의 철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해제조건의 차이)
(3) 수정부담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 ⇒ 보통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가된다.
예) 도로점용허가 시 도로점용료의 납부명령, 다방영업 허가 시 수수료 납부 등
“운행을 허가한다. 단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부담
행정행위에 부가된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당해 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
하는 부관
예)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유흥업소 허가를 취소
철회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부가된 특정사유의 발생뿐만 아니라 철회의 일반 요건이 충족되어
야 하고, 행정청의 철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
(5) 철회권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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