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교수방법론] 최근 아동학대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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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수방법론_ 최근 아동학대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은 솔직히 선진적이지 못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가진 일반적이지 않은 특성을 다름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시선으로 몰아세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진 불편함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나 학습장애,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그들에게 맞는 교육을 받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일부 교사는 위의 토론 주제와 같이 강압적인 힘으로 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을 수정한다는 이유로 아동 학대의 조짐 보이는 행동까지 선택하고 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체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이 아동 학대라고 설명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아동 학대의 초기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장애아동의 문제행동을 수정하는데 있어서 아동 학대의 요소를 줄 일 수 있는 교육 방침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 중 아동학대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통합 교육이라고 생각하였다. 장애아의 문제 행동은 일반 아동의 문제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반 아동의 문제 행동은 또래와의 사회성을 통해서 수정되어지고 교사의 역할에 따라 수정이 빨라지느냐의 차이라고 본다. 장애아의 문제행동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장애아는 선천적, 후천적으로 문제행동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관찰과 사회성, 장애 아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통해서 중요한 교육 목적 중의 하나인 그 사회는 바람직한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이나 사회 접촉을 하지 못하면,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기술을 배울 수 없다. 또한 일반 아동에게 타인을 이해하는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고 이런 사람이 많은 사회는 더 성숙한 사회가 된다. 이를 통해서 교사는 직접적인 관여 없이, 강압적인 행동 없이 또래끼리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행동을 어느 정도 수정 할 수 있다. 즉, 정상 발달에서 지체를 보이는 장애아동도 또래아동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나이에 적절한 행동을 관찰하고 배우게 되며, 또래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다만 교사는 환경적인 부분을 신경써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아동은 발달 특성상 모든 영역의 발달이 늦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실 배치나 그룹을 구성할 때 장애아동의 발달 수준(정신연령)에 대한 고려보다는 아동의 생활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프로그램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통합의 성공을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장애아동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아동의 발달은 적절한 외부의 자극과 활발한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데, 장애아동을 이해하고 함께 놀아 줄 친구와 교사가 없다면, 장애아동의 통합은 불가능한 일 일 수 있다. 장애 아동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일은 곧 일반아동들과 교사들이 장애 아동과 함께 생활하고, 친구가 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보육과정_ cctv 의무화 찬반
2년 전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와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통과를 통해 확정을 지었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CCTV를 설치한다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CCTV 설치는 불안을 잠식시키기 위한 임시방편책으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나는 이번 토론을 통해 반대 입장에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어린이집의 공간을 안전한 공간인지, 교육의 공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나는 어린이집은 교육의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동학대에 있는 것이고 그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책임 또는 반성하여 고치기를 해야 하지만 CCTV 설치를 통해 감시를 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교사나 아이에 있어서 과연 감시를 통해 교육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두 번째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교사를 일상적 감시 대상으로 전락시켜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다. 아이들 또한 교육현장에서 한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예민한 인권감성을 배우기보다 CCTV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아예 둔감해지거나, CCTV 안에서만 도덕적으로 구는 인간으로 인격이 왜곡되기 쉽다. 교육현장이 자정 능력울 상실하게 되는 바, 이는 곧 교육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설치 당시 일시적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시 장비는 기록의 도구일 뿐 본질적인 예방대책과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실제로 설치 운영이 2년 흐른 지금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건수는 이전 보다 더 늘었다고 한다. 현 시점에서는 CCTV를 더욱 늘릴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의 자질에 대해 더욱 고민해 보고 평가해 볼 시기라고 생각한다.
유보통합 찬반 - 찬성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이 계속 악화된다면 2026년경에는 0세부터 25세에 해당하는 인구가 현재의 절반에 그칠 것이라고 하며 이는 생산가능인구를 줄이는 등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 하에 정부는 출산율을 장려하고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유아교육제도와 보육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영유아교육제도와 보육제도, 대표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예산 낭비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이미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유보통합이란 현재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제도적 장치로 인하여 만 0세부터 5세의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 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교정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관련된 관계 정부 부처의 통합, 재정의 통합, 법적 근거의 통합, 서비스 기능의 통합, 시설 기준의 통합, 교사 자격 및 양성 작업의 통합 등 유아교육과 보육의 전반적인 통합을 의미한다. 유보통합을 찬성한다는 입장에서 필요성을 말해보자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운영된다면 각기 한계를 노정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그 기능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 목적과 제도적 차이로 인하여 유치원의 경우 교육에 보다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형태 가 일반화된 현재 돌봄 기능이 부족하여 장시간 보육을 위해 실행되는 방과 후 비용이 추가 발생하여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며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 기능보다는 보육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에게 필요한 보육과 교육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된 체제로 인하여 예산 집행에 있어 여러 경로를 거친다거나 혹은 중복되어 낭비되는 예산 등 시간이나 인력, 노력이 불필요하게 소요하게 된다. 이러한 예산의 낭비를 막게 된다면 영유아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 및 보육적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보통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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