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부양의무자 완전폐지 찬성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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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 정책론 - 부양의무자 완전폐지 찬성입장
부양의무제는 현실적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법적 가족관계에 기준하여 선정하고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재산과 수입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부양자를 선정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또한 부양의무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가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하는 것과 같은 문제는 객관적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양의무제는 가족관계에 대한 오래된 가치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부양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부양의무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는 국가재정과 같은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세금 등과 같은 금전적 원인으로 인한 대규모의 반대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양의무기준을 서서히 완화시켜가는 방식을 통해 점차적으로 부양의무를 낮춰가는 방식으로 이것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를 줄여나가고 경제적 능력의 평가를 다양화시키며 부양의무자로 선정되는 자와 전담공무원의 면담과 깊은 대화를 통해 그들이 현실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범위와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를 파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와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지만 그를 실천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부양의무자를 위한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워주는 사회적 노력 또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답글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반대
작성자 분 의견도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여러 유형의 가구가 생겨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가 부양의사가 없거나, 실제로 부양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양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무능력자들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 부양의무자 범위는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지전담공무원의 보고에 따르면 실제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확인되어 조부모가 수급자로 선정이 안 된다거나 부모의 재산 때문에 자녀가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효과가 있는 기준을 남겨 개선을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시간을 두고 바라본다면 결과적으로 폐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글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에...
작성자분 의견에 일부분 반박해보자면, 부양기준은 그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양비를 징수하는 문제로 자식에게 해가 될까 봐 아예 수급권을 포기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를 가진 자녀가 부양을 기피하면, 그것을 부양기피로 인정하고 수급권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차후에 부양비 부과 등 후속절차 때문에 적극적인 보호를 기피하게 되는 사례도 보고된다. 또한 부양의사가 있으나 최저생계비 수준만큼을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의 부양 의무자를 부양 기피자로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급권자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경우도 있고, 전담 공무원에게는 부양 의사를 밝히면서 실제로는 부양을 하지 않아서 그 피부양자인 수급권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채로 방치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양의무자가 여러 사정상 실제로 부양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복지부의 지침과는 달리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복지전담공무원이 그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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