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대법원 2023020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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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법 [대법원 2023020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목차
[대법원 2023.02.0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시작하기 앞서 “판례란 무엇인가?”
판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형성되는 이론 법칙 또는 규범을 뜻한다. 오늘날 법원은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완전히 동일한 사건이 반복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판례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단을 참고로 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 절대적인 규칙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즉 판례는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사건에 따라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수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례가 가진 특징
판례는 성문법의 보충적인 효력을 가지며,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판례는 성문법과 함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며, 실제로 법률 시험 등에서 판례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일부 중요한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사회의 문제를 결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볼 때 판례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판례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실무와 법률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셈이다.
[대법원 2023.02.0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판결요지
1.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주주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체지만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동일한 경제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법인격을 부정적으로 이용할 시 법인격 부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2.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실질적으로 개인이 설립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배적인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때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과 회사에 대한 채무 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있어서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3. 개인이 회사의 법인격을 부정적으로 이용하거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는지 여부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개인이 법인격을 남용했는지 여부는 채무면탈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
피고는 2003년 4월 11일에 부동산 중개업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소외 2가 취임했으며, 피고의 주식은 소외 2 및 소외 3이 각각 10%, 소외 1의 형인 소외 4가 80%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중 소외 3의 주식 10%는 2004년 1월 31일에 소외 1의 처인 소외 5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명의가 이전되었다. 피고는 2004년 2월 20일에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임의경매로 매각대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바 있다.
원고는 2006년 7월 7일과 2006년 11월 9일에 소외 1에게 총 1억 2,000만 원을 대여했다. 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원고는 2006년 11월 9일에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6의 소유로 있는 이 사건 인근 토지와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 이전청구권을 설정하게 되었다.
원고의 처인 소외 7은 2008년 10월 8일에 이 사건 인근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담보가등기권자로부터 52,390,097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이후 2008년 12월 16일에 대구지방법원 2008차14829호로 소외 1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며, 2009년 1월 7일에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소외 1이 원고에게 1억 6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를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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