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과제(A군) - A군판례들의 공통점 공통점의 법률적 설명 법원의 판결 비판 또는 입법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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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법총론 과제(A군)
목차
I. A군판례들의 공통점
Ⅱ. 공통점의 법률적 설명
1. 민법상의 조합
2. 익명조합
Ⅲ. 법원의 판결 비판 또는 입법론 제시
1. 판례들의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과 결론
2. 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 및 입법론 제시
Ⅳ. History
Ⅴ. 느낀점
Ⅰ. A군 판례들의 공통점
이 사건 5개의 판례들은 모두 甲이 乙(자본을 출자한 조합원을 甲,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기로한 영업주를 乙이라고 통틀어 지칭한다.)에게 자금을 출자였고 외관상으로는 乙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 모든 권리가 乙에게 귀속되는 형태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외적 거래와 활동은 乙의 단독명의로 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동업계약의 경우에는 모두 익명조합이나 민법상의 조합이 아닌 특수한 형태의 조합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5개의 판례 모두에서 이러한 특수한 조합의 형태를 띈 동업관계에서는 민법상의 조합에 적용되는 법률인 민법 제713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조합원인 甲이 변제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A군 판례들의 논점은 甲과 乙의 동업계약의 법적성질이 익명조합이나 민법상의 조합인지 아니면 특수한 형태의 조합인지의 여부와, 대법원의 판시와 같이 특수한 형태의 조합이라고 할 경우, 영업주인 乙이 영업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로 대외적 법률행위를 하며 진 채무에 변제 자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조합원인 甲이 대신해서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Ⅱ. 공통점의 법률적 설명
1. 민법상의 조합
(1) 의의
2인 이상의 영업자가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출자는 그 종류·성질에 제한이 없고 금전 그 밖의 재산·노무·신용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된다.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거나 일시적인 것이어도 좋다. 그러나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익은 전원이 받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한 사람만이 이익을 보는 사자조합이나 익명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이 아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합 [partnership, 組合]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2) 법적 성질
(ㄱ)조합계약은 낙성계약으로 각 조합원이 지는 출자의무는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유상·쌍무계약이다. 쌍무계약이라고는 하지만 보통의 쌍무계약과는 달리 각 조합원의 채무는 모두 공동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있는 점에 특색이 있으며, 쌍무계약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조합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ㄴ) 각 조합원은 업무집행자로부터 출자청구를 받으면, 출자를 하지 아니한 자기 이외의 조합원이 있어도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지 못한다.
(ㄷ) 한 조합원의 출자의무가 불능이 되어도 그 조합원이 조합관계에서 탈퇴할 뿐, 다른 조합원들간의 조합관계는 존속한다. 조합은 공동목적을 지닌 인적 결합체로서 단체성을 가지며 사단과는 대비된다. 그러나 사단보다 단체로서의 단일성이 약하고 조합원의 개성이 강하며, 공동목적에 의하여 조합원이 결합된 데 불과하다. 사단이 대외적으로 법인격을 갖는 데 반하여 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것이 보통이며, 내부관계에서 오는 단체의 유형과 법인격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법인이 아닌 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있고, 반면에 조합의 실체를 가진 법인(합명회사)도 있다.
(3) 조합의 재산 http://lawnews.tistory.com/53 (조합의 재산, 사무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