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교권상실의 현실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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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에서 교권상실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학교에서 교권상실의 현실과 문제점, 대안에 대하여 기술하세요.
I. 서론
교권 침해의 문제는 최근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에 관심을 두고 있는 주요 이슈 중 하나이며 기사와 현황을 따지고 보면 1년간 전국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교권 침해라는 제목이라 할 수 있다. 제목과 함께 많이 발견되면서 교권 침해의 현상에 대한 자료는 전국 단위와 지역 단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사가 가지는 교육권에 대한 침해는 학교 내 교직원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근로자로서 지위에 대응한 권리를 학생이 침해하는 경우도 예상해볼 수는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주된 관심을 두는 유형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이며 그 대상 권리는 국민으로서 권리와 교육자로서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침해의 유형을 살펴보면 폭행과 폭언, 욕설, 성희롱, 수업방해, 부당한 진정, 고소, 고발,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 등이 있으며, 직접적인 면대면 침해 외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이용한 비면대변 상황의 침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워낙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광범위하기 때문에 교육문제는 복합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이다. 본론에서는 학교에서 교권상실의 현실과 문제점, 대안에 대하여 기술 하도록 하자.
II. 본론
1. 교권상실이란
1) 교사의 정의
넓게 직업으로서 일정한 지식ㆍ기능을 교수, 매개하는 자를 말하는데 주로 학교교육의 교사를 가리키고 이 경우의 법률적 용어는 교원이다. 교원에게는 교장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학교교육법)와 포함하는 경우(교육기본법)가 있다. 교원은 학교의 종류, 직무의 내용에 따라서 교사, 준교사, 보건교사, 교수, 조교수, 강사 등의 직함을 지닌다. 대학이외의 교원은 제각기 상응하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한다. 대학교수의 자격은 대학교설치기준에 정해져 있다.
2) 교권의 정의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말하며, 교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교육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육하는 것으로, 남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는 근세 이후의 대학 자치와 같은 맥락이다. 둘째, 교육행정은 정권이양과 관계없이 독립성을 가지며, 정치세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교육위원회 제도를 통한 중등교육 이하의 학교교육 행정이나 사회교육 행정이 중앙통제적인 정치권력에서 벗어나고, 일반 지방행정에서도 독립하여 교육 자치를 누리는 것 등은 교권이 존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직접 교육실천에 나서는 것은 교육자이며, 교육행정은 그에 필요한 여러 조건의 정비와 확립을 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교육의 환경을 잘 갖추자는 것이지 교육 자체를 간섭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교권이 확립되어 있다고 해서, 교육자나 교육행정이 독선적인 판단을 내리고 독주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그 배후에는 항상 국민의 의사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올바른 교육목표 달성에 주력하는 데서만 교권의 바탕은 공고히 다져질 수 있다.
2. 교권 상실 문제의 현황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비교육적비전문적 간섭 및 학부모의 자녀 이기주의와 언론방송의 교권 및 교직에 대한 인식 부족과 무분별한 보도, 부정적 보도로 인해 교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 및 모범적헌신적 교원 소개 프로그램 부재로 인한 교원의 사기 저하 등 근래 몇 년 사이에 교실붕괴, 교권상실 등, 학생들이 더 이상 학업에 관심이 없으며, 선생님의 수업이나 생활지도에도 전혀 따르지 않고, 더 나아가 선생님을 폭행한다던지 경찰에 고발하는 경우가 일상적인 일이 되었으며, 더 이상 학교의 교육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4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원들의 사기가 최근 1~2년간 어떻게 변화했냐’고 묻는 질문에 87.4%가 ‘대체로 떨어졌다’(41.6%) 또는 ‘매우 떨어졌다’(45.8%)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승의 날을 맞아 해마다 실시해온 설문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10년 전인 2009년에는 같은 문항에 대해 ‘떨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55.3%에 그친 바 있다.
전체적으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갈수록 심화되는 ‘교권 추락’ 현상에 대한 교원들의 위기의식이 크게 반영됐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잘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65.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55.5%)를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48.8%), ‘교육계를 매도·불신하는 여론·시선’(36.4%)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교원의 교권 확립’(69.3%), ‘사회적 요구의 무분별한 학교 역할 부과 차단’(48.4%) 등을 주로 꼽기도 했다.
교원의 명예퇴직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89.4%), ‘학부모 등의 민원 증가에 따른 고충’(73%) 등이 압도적으로 많이 꼽혔다. ‘가장 시급히 교육재정이 쓰여야 하는 분야’로는 ‘정규 교원 확충 및 학급당 학생수 감축’(70.9%), 학생 건강,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 개선’(49.9%) 등을 꼽았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교원 278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전체적인 인식은 교총의 설문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교사들의 학교생활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로 ‘학부모의 비합리적인 민원’(42.1%), ‘교사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학생들의 언행’(23.7%)이 주로 꼽혔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으로는 ‘교육활동 보호(교권 보호)’(48.7%), ‘학교폭력대책위의 교육청 이관’(36.4%), ‘행정업무 간소화’(30.8%) 등을 꼽았다. 특히 지난해까지 해마다 1·2위를 차지하던 ‘성과급 폐지’(29.4%), ‘교원평가 폐지’(15%)는 후순위로 밀렸다. 이에 대해 서울교사노조는 “학부모, 학생 등에 의한 교육권 침해가 날로 늘어가는 현실과 학교폭력으로 인한 행정업무 폭주 등의 변화된 교육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총과 서울교사노조 모두 “교원들의 사기와 교권이 ‘저하’를 넘어 ‘추락’한 데 대해”(교총), “나날이 심화되는 교권 침해로 인한 교육활동 의욕 상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울교사노조)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지위법의 현장 안착 등을 통한 실질적 교권 확립과 교원들의 생활지도권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3. 교권 상실의 원인과 문제점
1) 개인의 성격이나 잘못된 습관
교권 침해의 현상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동의하지만 그 원인에 대한 규명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교권 침해의 행위 유형별로 원인 설명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자별로 원인이 다를 수도 있다. 동일한 행위 유형이라고 할지라도 어제와 오늘의 행위에 대한 원인은 서로 다를 수도 있으며, 학교의 환경 조건이나 행위자의 삶의 조건에 따라 그 원인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일단 교권 침해에 가담한 행위자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원인을 찾아보는 사람은 학생 또는 학부모의 왜곡된 성격이나 잘못 형성된 습관을 지적한다.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나 건건한 자아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원인을 발견하기도 한다. 좀더 시야를 넓혀서 그 개인의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결핍된 환경 조건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회적 힘에서 책임 소재를 발견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 침해를 일으킨 행위자에게 빌미를 제공한 교사의 행동도 고려할 수 있는 변인이다. 예를 들어 학생·학부모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든지, 편애하거나 무시·멸시·모욕한다든지, 부당한 체벌을 가한다든지, 학생의 이해 수준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수업을 진행된다든지 하는 등의 상황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교권 침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학교에 대한 의존도 감소
참고문헌
참고 문헌
- 인터넷 네이버 국어사전 www.naver.com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핵심정책 www.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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