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1) 대의제 원리 (2) 책임정치 원리에 의거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국회의원 임기
2.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
3.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의 합헌 검토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현재 우리 사회는 국민주권론이 일반화되면서 어떻게 질서를 형성시킬 것인가에 큰 고민을 품고 있다. 국가의사를 국민이 직접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결정하게 할 것인가가 문제 되는 것이다. 또한 국민이 직접 모든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은 서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국민의 의사가 형성되어 있지도 못하여 전문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원리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주권자의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의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제와 국민은 그 대표자만을 선출하고 대표기관이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대의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대의제는 주권자의 국민이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직접 결정하지 않고 직접 혹은 간접으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의사나 국가정책 등을 결정하게 하는 제도이다. 또한 최근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이 정치개혁 입법 의제의 하나로 떠올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시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래통합당도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의원 연임을 3선까지로 제한하는 정강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4연임 금지, 2020, 8, 12.
. 우리나라에서는 3년 전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일명 ‘다선 금지법안’을 발의해 화제를 모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3선까지만 할 수 있듯이, 지역구 국회의원도 4선 연임을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국회의원이 지역구 현안에 매몰되는 걸 방지하고, 유능한 새 인물의 정치 참여 기회를 늘리자는 취지가 붙었다. 그러나 법안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1) 대의제 원리 (2) 책임정치 원리에 의거하여 논하였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경선, 오동석,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p.149.
중앙일보,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은 바람직한가, 2020, 8, 14.
한겨레, 4연임 금지, 2020, 8, 12.
한국경제, 국회의원의 4연임을 금지하면 뭐가 좋나요?, 2020, 8, 12.
국회의원 임기 제한에 관한 연구문재완 /Jaewan Moon (단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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