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 부당해고에 관한 합법성여부

 1  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 부당해고에 관한 합법성여부-1
 2  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 부당해고에 관한 합법성여부-2
 3  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 부당해고에 관한 합법성여부-3
 4  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 부당해고에 관한 합법성여부-4
 5  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 부당해고에 관한 합법성여부-5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 부당해고에 관한 합법성여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1. 개념
2. 성전환자들의 권리보호 제도
(1)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에 관한 특례법
1) 정의
2) 성별변경의 확인신청요건
3) 효과
3. 성적지향자들의 권리보호 법률
(1) 국가인권위원회법

Ⅱ. 사안의 해결
1. 트랜스젠더는 차별금지법규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트랜스젠더가 차별적 해고를 정당화 시키는 객관적 사유인지 여부
3. 차별사유가 될 수도 있는 질문이나 지원서 기재란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것이 근로자의 사실고지의무 위반 또는 성실답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1. 개념

우리는 트랜스젠더를 흔히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를 지니고 태어났지만 자신이 반대 성의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트랜스젠더에 관한 상식은 옳지 못하다. 따라서 사안에 보다 명확히 다가서기 위해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확한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남성이 여성성을 가지고 동성인 남성을 이성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을 ‘게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여성이 남성성을 가지고 동성인 여성을 이성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을 ‘레즈비언’라고 부르며, 이러한 게이와 레즈비언을 통칭하여 일컫는 말이 바로 ‘호모’다. 트랜스젠더란 바로 이 호모의 개념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에서 성전환 수술을 통하여 자신이 원했던 성을 얻은 사람들을 정의하는 말이다.(따라서 이하 본문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성전환자와 동의어로 취급한다.) 이러한 개념정의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호모라는 개념의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 전체가 100퍼센트 트랜스젠더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있다. 그 구성원 중에는 하리수씨처럼 본인이 원하는 성(sex-신체적 성)을 갖기를 원하여 성전환 수술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성(sex)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자신의 타고난 성(sex)을 그대로 유지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성적 지향)도 있다. 이처럼 자신의 타고난 성(sex)의 전환에 대하여 그 구성원(호모의 범주에 포섭되는 사람들)들 각자의 태도가 일치하고 있지 않기에 트랜스젠더와 성적 지향이라는 개념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하 본문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트랜스젠더와 성적 지향을 구분함을 전제로 서술하기로 하고, 현행법 하에서 그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도 아울러 서술하기로 하겠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노동법강의(김형배), 노동법(임종률), 네이버, 구글, 법제처, 엠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