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공립학교의 교원선발과 임용제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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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학] 공립학교의 교원선발과 임용제도 [A+]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은, ① 신규임용(신규채용), ② 승진임용과 강임, ③ 전직과 전보, ④ 휴직과 복직, ⑤ 면직과 파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체로 교원의 선발과 임명절차는 “모집․ 시험․ 임명”의 3단계에 걸쳐 후보자의 건강․ 교육․ 경험․ 인성․ 사상 등의 조건을 검토하여, 일정한 요식행위에 따라서 선별 또는 임명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모집: 임용규정의 작성, 임용될 교원의 직무분석, 후보자의 신청접수
→ 국․ 공립학교의 교원 신규임용의 경우, 과거 국․ 공립 교원양성 교육기관 졸업자들을 우선 임명하고 남은 자리에 사립사대 졸업자와 일반 교직과목 이수자를 대상으로 순위고사를 치러 선발했으나, 이것이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폐지되고, 91년부터 해당 교과목 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임용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공정한 전형절차에 따라 실력있는 교사를 선발하고 있다.

2) 시험: 졸업장․ 자격증․ 추천서 등의 검토, 필답고사․ 면접 등의 실시, 신체검사 실시
→ 시험은 형식에 따라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으로 분류된다. 필기시험은 교육학과 전공과목의 두 과목을 고사하고, 실기시험은 예․ 체능과목 등 실기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면접시험은 필기 및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하는데, 발표력․ 판단력․ 이해력과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검사하여 합격 여부만을 결정한다....
하고 싶은 말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로 작성한 과제입니다.^^*
2006년에 단대 교육대학원 서울캠퍼스 수석 졸업했습니다. 자료를 믿어보세요~^^*
"사립학교 교원이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는 방법 및 그에 따른 경력인정"에 관해서도 예외사항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관련자료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