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태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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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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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입규제동향
1. 수입규제동향
가. 관세 장벽
나. 비관세 장벽
다. 태국 정부의 수입 규제 조치
2. 수입 규제 전망

태국(Thailand) USTR 해석
Trade summary

Import policies (수입정책)
Tariffs (관세)
Taxation (과세 징세)
Agriculture and Food Products (농산물과 가공식품)
Automotive Sector (자동차 부문)
Textile (텍스타일)
Quantitiatve Restrictions and Import Licensing (양적 제한과 수입허가증)
Customs Barriers (세관 장벽)

Standards, Testing, Labeling, And Certification (표준, 검사, 라벨링, 증명서)

Govenment Procurement (정부조달)

Export Subsides (수출 보조금)

Intellectual Porperty Rights(IPR) Protection (지적재산권 보호)
Patents (특허)
Copyright (저작권)
Trademarks (등록 상표)

Services Barriers (서비스 장벽)
Telecommunications Services ( 전자통신 서비스)
Legal Services (법적 서비스)
Financial Services (금융 서비스)
Construction, Architecture, and Engineering (건설, 건축술, 공학)
Accounting Services ( 회계 서비스)

Investment Barriers (투자장벽)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무역 관련 투자 조치)

Electronic commerce (전자제품의 교역)

Other Barriers (기타 장벽)
본문내용
1. 수입규제동향

가. 관세 장벽

96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태국의 평균관세율은 6.7%로 전년 7.8%에 비해 1.1% 하락하였으며, 관세율 종류를 기존 39개에서 6개로 단순화하였다.

ㅇ 관세율 체계
- 0% : 의료용품, 비료 등 특정 물품
- 1% : 원자재, 전자부품 및 국제운송용 차량
- 5% : 기계류, 공구 및 컴퓨터 등 주요 자본재
- 10% : 반가공품
- 20% : 완제품
- 30% : 섬유, 의류, 냉장고, 에어콘 등 산업보호 품목
- 기타 : 특별조치에 따른 초 관세율 품목

97년 초에는 4,000여 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하여 30-60% 수준의 관세율을 1-45% 수준으로 하였으나 97년 10월 14일 IMF 관리체제에 따른 소비성 사치품에 대하여 수입관세를 인상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하였다.

ㅇ 관세인상 품목 및 인상율
- 승용차 : 42%-68.5 → 80%
- 향수 및 화장품 : 20% → 30%
- 가죽가방 및 벨트 : 20% → 30%
- 가죽 운동화 : 20% → 30%
- 크리스탈 주방용품 : 20% → 30%
- 보석 및 장신구 : 20% → 30%
- 렌즈 : 5% → 30%
- 안경테 및 선그라스 : 5% → 30%
- 카메라 : 5% → 30%
- 손목시계 : 5% → 30%
- 라이타 : 5% → 30%

또한 태국 정부에서는 98년 2월 24일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9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 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