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학교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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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사회학] 학교규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학교규율의 개념과 교칙

2. 학교규율의 목적과 통제의 메커니즘

3. 학교규율의 역사적 고찰 - 학교규율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사회 내에서 어떻게 기능하여왔는가?

4. 학교규율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적 목소리들

5. 쟁점
본문내용
1. 학교규율의 개념과 교칙

사전을 펴들고 ‘규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집단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행위의 규준이 되는 것” 동아 프라임 국어사전.
이라는 정의가 눈에 들어온다. 이 정의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한다면, ‘학교규율’이라는 것은 학교생활을 하는 데 행위의 규준이 되는 것 정도가 되겠다.
그렇다면 그 규준은 어디에 있는가? 흔히 우리는 이 질문의 답으로 ‘교칙’을 든다. 우리에게 교칙은 학교규율이 체계화되어 명시적으로 표시되는 것쯤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교칙은 ‘학교규칙’의 준말로, 학교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들이 항목별로 기재되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를 의미한다. 교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제정하는 것으로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을 기재한다.
그러나 실상 교칙에는 학교규율의 일부(특정부분)만이 굉장히 자세하게 담겨 있거나,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교칙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인권과 교육 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 연합 인권운동사랑방 공동캠페인 보고서(‘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에서는 전국 244개 중․고등학교 교칙을 학생회 회칙에 관한 규정(선거, 학생회 기능과 권한에 관한 규정), 용의복장규정(두발, 장신구, 신발, 가방, 복장에 관한 규정), 학생선도규정(징계기구, 체벌에 관한 규정),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 나누어 분석․고찰하고 있다. 개별 중․고등학교 교칙들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유형화는 거의 무리가 없다. 개별 중․고등학교 교칙의 예로 부록에 〈신성여자고등학교 교칙〉을 첨부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각각 일어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경우들을 가정하며 세부사항까지 기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나, 용의복장규정을 제외한다면 다른 규정들의 경우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 전반을 포함하지 못하고, 오히려 학생회 선거, 징계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전제하는 ‘특수한’ 규정에 한정된다.
혹은 매우 관념적이거나 기본적인 사항만이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초등학교 교칙이나, 중국 교칙의 경우 두드러진다. 초등학교 교칙의 경우는 학생 시상․징계,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운영 등에 대한 규정 항목은 있으나 그에 대한 언급은 굉장히 간략하다. 중국 교칙의 경우 항목화 자체가 안 되어 있거나 기본적이고 관념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초등학교 교칙의 예로 〈의신초등학교 교칙〉을, 중국학교 교칙의 예로 〈중국 서안시 26 중학교 교칙〉과 〈중국 상해시 화동 사범대 부속중학교 교칙〉을 부록으로 첨부한다.

이렇게 본다면 학교규율이라는 것을, 학교에서의 일상생활 행위의 규준이 되는 것의 모습을, ‘교칙’에서 찾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즉, 학교규율은 명시적으로 가시화․체계화되거나 문서의 형태로 드러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학교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행위주체들에게 내면화되는 ‘관습’의 형태로 존재한다. 다만 학교규율의 외부강제성 혹은 체계성의 정도와 교칙의 문서화 혹은 체계화의 비례 관계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