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철학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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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철학 학생인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학생의 권리는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가지는 권리이며, 교육기본법 제 12조 제 1항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라고 하여 학생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논의역시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근래에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서, 또 그에 따라 많은 찬반논의가 돼고 있다.
학생인권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소재다. 또한 옛날과 지금의 학생인권에 대한 요구사항 또한 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았던 단 하나의 법칙. 그것은 학생vs학부모, 교사들의 대결구도이다.
학생인권은 민주당의 진보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의 선출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2.학생인권 보장제도 및 현황
서울시 체벌금지
- 배경/논지
. 11월 1일부터 서울 교육청 관할 모든 초중고교에서 교육적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학생 체벌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와 체벌교사 징계(처벌)가 전면 시행됐다. 곽노현 교육감의 원칙에 따라 각급학교가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 도구나 신체를 이용한 체벌이나 얼차려 등 어떤 형태의 체벌도 가하지 않고 학생지도를 해야 하게 되자 교사들의 불만이 비등하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거의 모든 학교가 교육적 목적을 가진 체벌까지도 금지하는 내용의 교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 학생 체벌은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당연시됐던 일이었다. 그러나 시대 흐름에 따라 인권의식이 보편화하면서 학생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언젠가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던 차였다.
. 적절한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 vs 체벌은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
초등학생을 무차별 폭행해 논란이 된 일명 ‘오장풍’ 교사가 해임됐다. 이에 대해 더 이상의 ‘오장풍’이 생기지 않도록 체벌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의 해임은 당연하지만 교육현장에서 체벌은 아직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전면금지 한다는 방침을 결정하면서 학교 체벌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