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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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공부상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3. 점포가 딸린 주택인 경우
4. 임차주택이 적법한 건물이 아니거나 아직 미등기인 경우
5. 임대차기간 중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에게 일반 임대차관계와는 달리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바,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①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②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③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④ 임대차기간의 보장, 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를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특례 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그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여야 하는 바, 통상의 주택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을 터이지만 점포가 딸린 주거용 건물 등의 경우와 같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먼저 법규정을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대차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거용 건물(주택)'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이러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임

하고 싶은 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