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본 검찰보존사무규칙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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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본 검찰보존사무규칙의 의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1. 사실관계
2. 관련논점

Ⅱ. 정보공개청구권
1. 정보공개청구권의 의의
가. 정보공개청구권의 개념
2. 법적성격
3. 정보공개의 적용 및 절차
가. 정보 공개의 의의 및 적용범위
나. 정보공개의 청구 방법 및 절차
4. 정보공개 대상의 한계
가. 정보공개 대상의 한계의 의의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 제1호
(2) 제3호
(3) 제6호
5. 소결론 (사안에의 적용)

Ⅲ. 검찰보존사무규칙
1. 행정규칙의 의의 및 법적 성격
가. 의의
나. 행정규칙의 법형식
다. 법적성격
(1)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관한 학설
(2) 판례
(3) 검토 및 결론
2.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가. 논의의 의의
나. 법규명령설(형식설)
다. 행정규칙설(실질설)
라. 수권여부기준설
마. 판례
바. 사견
3. 소결론 (사안에의 적용)

Ⅳ. 판례의 비판 및 문제점
1. 판례의 법규명령적 규칙의 관점 평가
2. 판례의 또 다른 문제
3. 피해자의 공소장제기


참고문헌 및 참조조문

1. 참고문헌
2. 참조조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검찰청법 제11조
형사소송법 제47조, 제198조, 제254조, 제258조
헌법 제21조
형법 제126조
검찰청법 제11조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1. 사실관계

원고는 2004년 12월경 소외인을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사건을 2004형제56587호로 수사한 후, 2005. 2.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고합2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소외인을 기소하면서, 같은 날 고소인인 원고에게 ‘위 사건을 구속 구공판하였다.’는 요지로 고소사건 처분결과에 관한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2005.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여 등사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측은 2005.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소장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위 정보공개청구서를 반환하였다가, 그 후 다시 이를 원고에게서 되돌려 받은 다음, 2005. 3. 8. 원고에게 관련 규정상 공소장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

한편,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고합22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05. 6. 9. 피고인인 소외인에게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소외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05. 10. 1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외인을 징역 5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05노1333호), 이에 대하여 다시 소외인은 2005. 10. 21. 대법원에 상고하였다(대법원 2005도8427).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가 2005. 2. 14.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등사) 거부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5. 3. 8.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등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고등법원은 제1심판결 중 ,

피고가 2005. 3. 8.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등사)거부처분 중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본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등사)거부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상고에 대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 사안은 강간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검찰에 피고를 고소하여, 검사는 그를 공소제기 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검사에게 피고를 어떠한 죄목으로 공소제기 하였는지 그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검찰에서 거부처분을 한 행위에 대한 원고의 권리구제에 관한 것이다.


2. 관련논점

이 사례에서의 논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원고가 피고인 검찰청에 공소장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 사안에서 공소장의 공개가 정보공개 청구권에 의해 보호되는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 정보공개의 한계로서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청구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아야 하며, 2) 검찰이 정보거부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검찰보존사무규칙 22조의 법적 성질 및 이에 따른 비공개 청구가 적법한지의 여부, 3) 마지막으로 본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리하며 그 비판과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정보공개청구권

원고의 주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가 고소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고가 검사에게서 받은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보’는 사건을 ‘구속 구공판하였다.’는 내용뿐으로, 이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피해자로서 권리 구제에 필요한 방법을 모색할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내용
참고문헌
홍정선,『행정법특강』, 서울, 박영사, 2007년
이재상,『형사소송법』, 서울, 박영사, 2006년
류지태,『행정법신론』, 서울, 신영사, 2007년
권영성,『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2007년
박강식, “행정규칙에관한효력”. 조선대학교:석사논문,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