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캐디]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역할,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업무내용과 업무강도,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실태,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부당 대우 사례, 골프경기보조원(캐디)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분석

 1  [골프, 캐디]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역할,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업무내용과 업무강도,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실태,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부당 대우 사례, 골프경기보조원(캐디)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분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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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개요

    Ⅱ.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역할

    Ⅲ. 골프경羞망뗄?캐디)의 업무 내용

    Ⅳ.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업무 강도
    1. 페어웨이에서의 일
    2. 그린에서의 일
    3. 코스의 구분
    4. 경기보조업무시 카트의 무게
    5. 업무시 자세
    1) 동코스(경기보조원1인 내장객 3인-4인)
    2) 서코스(수동카트, 경기보조원 1인 내장객 1인 -2인)
    3) 경기보조원이 동, 서코스를 18홀 기준으로 걷는 걸음

    Ⅴ.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 실태
    1. 고용불안
    2. 산업재해
    3. 부당한 인격적 대우
    4. 직장내 성희롱

    Ⅵ.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부당 대우 사례
    1. 타구에 의한 사고
    2. 근무로 인한 부상
    3. 모성보호
    4.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치료
    5. 여름철 일사병, 장염 치료
    6. 성희롱

    Ⅶ. 골프경기보조원(캐디) 관련 제도 개선 방안
    1. 제도 개선의 방향
    2. 제도의 개선방안
    1) 경기보조원의 조직화
    2) 경기보조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3) (고용)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4) 정년연령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현재 정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준하는 자로 규정하고, 해고제한과 산재 적용 등 극히 일부의 근로기준법만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도 사용자와의 종속적 관계, 임금으로서의 봉사료 지급 여부를 개별 사업장 특성에 따라 근기법상 노동자 여부를 가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보조원들은 산업재해와 여성으로서의 권리 등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고, 사용자도 이에 대한 부담을 경기보조원들에게 지우면서 이중 착취를 하고 있다. 노조를 결성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에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해야 하는 등 이들에 대한 권리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확실한 종속 관계에 놓여져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에서는 봉사료를 회사에서 직접 수령받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이를 노동의 대가로 보지 않고 있다. 대체로 경기보조원들은 현장에서 봉사료를 직접 수령받기는 하나 급여통장으로 통해 이체받는 방식, 손님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회사에서 이를 수거 당일 지급하는 방식 등 봉사료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르다. 때문에 누구로부터 봉사료를 받고 있는가는 봉사료의 노무대가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준으로 적당하지 못하며 봉사료를 왜 지급받고 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모든 골프장은 내장객의 방문이 있어야만 하며 내장객들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귀가할 때까지 경기보조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경기보조원의 업무가 골프장의 핵심업무임은 당연하며 봉사료 또한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고 있으니 당연히 노무에 대한 대가로 판단되어야 한다. 개별 서비스업처럼 봉사료를 주는 대로 받거나 액수를 정해서 요구할 수 없고, 정해진 액수대로 받아야하는 봉사료를 두고 노무의 대가성 여부와 사용자 직접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내장객 보조라는 업무형태와 내용을 바로보지 못하고 경기보조원들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며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태(2005), 비정규직법안의 내용과 과제, 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법학회, 2005년 공동춘계학술발표회 자료집
    ▷ 노사정위원회(200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관련 논의자료집
    ▷ 어수봉(2000),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확대방안, 비정규노동자의 기본권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경실련
    ▷ 조순경(2000), 비정규 노동과 노동정책의 과제
    ▷ 조경배,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간주규정의 적용에 관한 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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