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 다양한유형가정(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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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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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사업 운영지침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현황파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소개
분석
발전방향
본문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


2.건강가정사업 운영지침

1) 교육
◇ 법적근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
① 다양한 가정을 위한 교육과 기타 가족생활교육의 내용을 포함한 범위 내에서 각 센터는 센터 고유의 사업운영 환경과 해당지역 가정의 특성, 그리고 주요 대상과 그들의 생활주기를 고려해 센터의 특화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다양한 가족을 위한 생활교육
․ 결혼 이민자 가족을 위한 생활적응교육


2) 문화

◇ 법적근거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가정의 달(5월) 및 가정의 날(5월 15일) 기념행사를 계획․실행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가족여가문화, ②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③ 가족봉사단 활동, ④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⑤ 합리적인 소비문화, ⑥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⑦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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