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의사의 권리와 의료의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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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의료] 의사의 권리와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의사의 '권리'와 의료의 공공성

    본문내용
    1.
    올 상반기 발생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면 단연 의사들의 폐업 사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의사폐업 사태에서 의사들은 '의권(醫權)을 쟁취'하겠다고 투쟁하였다. 의사들은 약사들의 대체조제, 임의조제 가능성을 완전히 막고 자신의 '진료할 권리'를 확보한 다음, 그것을 통해서 정당한 보수를 받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이처럼 의사들의 집단폐업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직업으로서 의사,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 자본주의라는 세 단어를 머리 속에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면서 보냈다. professionalism을 영어사전에 찾아보니 전문가(장사꾼) 기질, 전문가적 기술, 직업선수적임, 프로적인 기질 등으로 설명되어 있다. 즉 professionalism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분야를 전심전력으로 추구하여 그 일을 가장 유능하게 잘 수행한다는 의미와 그러한 활동이 자신의 높은 수입 혹은 소득과 결합되어 있다는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한국 의사들의 폐업은 전문가의 자존심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는가, 그렇지않으면 이미 확보된 전문가주의의 쇠퇴에 대한 반동, 혹은 방어심리에서 나온 것인가? 그것은 전문성으로 포장된 적나라한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실제로 '의권'이라는 내용을 채울만한 전문가주의의 내용을 가진 것인가?
    사실 시민단체에서 마련한 의약분업 안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부패를 근절시키며, 의사의 진료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지였다. 그 동안 국민들은 약물의 오.남용의 대표적인 피해자였으며, 의원과 병원은 낮은 진료비를 보전하기 위해 무리한 약 처방을 강요하였다. 의약분업이 실시된다면 진료정보가 공개되어 김용익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사와 약사간에 '이중 점검(double check)'의 기능을 가짐으로써 외래진료 부분에 있어 의료의 질 관리(quality assurance)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고, 약사들은 용법, 용량,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 한번 더 비판적인 검토를 하게 될 것이다. '이중 점검'은 반드시 의사가 처방을 잘못했을 때, 수정하는 치료적 효과 뿐 아니라, 처방 자체가 신중해지는 예방적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시행착오의 기간을 거친다면 환자들은 "가벼운 질환은 약국에서 해결하고 중한 질환은 종합병원을 찾는" 관행이 정착될 것이다.

    그런데 의사들이 주장한 '의권'의 내용은 약사들의 '대체조제' 혹은 임의적인 조제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의사들이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져야 하고, 의사들이 '약장사'가 되지 않고서도 충분하게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집약된다. 그 동안 한국의 의사들은 형편없이 낮은 진료비를 약값 마진, 주사제 과다 사용, 종합검진, 성형수술 등 의료서비스 개발 등 사실상 '의권을 포기'한 대가로 수입을 보전해 왔다. 대형병원들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료보험 부당징수, 제약회사와의 담합을 통한 약값인상, 무리한 진료 강요 등의 방법을 사용해왔고, 이에 대하여 국민적인 분노가 간헐적으로 비등해도 낮은 진료비가 문제의 근원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도 어떤 손을 쓰지 못하고 후퇴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결국 의약분업 실시를 목전에 두고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권리'상태에 있었다기 보다는 '권리의 부재'를 '수입의 보장'과 바꿔치지 하고, 의료 부패를 묵인하면서 살아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전문가인 의사들이 이전 폐업에서 가장 강력하게 내세운 명분인 직무, 즉 진료행위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권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의사들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될 일반인들이 건강하게 살 권리, 혹은 진료받을 권리와는 어떻게 연관되는 것인가? 의사들은 무슨 근거로 자신이 진료를 독점할 권리, 즉 진료권을 보장받음으로써 그게 합당한 높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가? 누가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그들은 누구를 상대로 하여 권리 투쟁을 하는 것일까? 그들의 권리는 같은 시기 발생한 롯데 호텔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생존권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이 대답되지 않은 채 의사폐업 사태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상처를 남겼으며, 아직도 현재 진행행이다.

    특히 의약분업안을 처음 제출하였고, 합의안을 도출한 주역이었던 시민단체는 첨예한 이익갈등이 발생하게 되자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어설픈 중재자의 역할밖에 할 수 없게 되었다. 일반 국민들은 젊은 전공의가 주동하여 의사들이 90%를 넘는 폐업동조를 하는 것을 보니 뭔가 정부의 성급한 의약분업 강행조치가 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중대한 착오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자신이 직접 서명한 의약분업안을 깨고 나와서 계속 말을 바꾸어 가면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폐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에 '시장의 잡배' 수준의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자신의 편에 서지 않는 동료나 사회를 모두 적으로 돌리는 이들의 태도를 보면 그들에게 갖고 있었던 일말의 기대와 존경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느낌도 갖게 되었다. 더구나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응급실까지 비우는 그들의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기 중심주의'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놀랄만한 전투성과 단결력 앞에는 파업의 대명사인 노동자들도 경악할(!) 지경이었다.

    비록 의약분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능력은 없었지만, 나는 이번 사태가 한국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읽게 해주는 현미경이며, 민주화 이행과정에서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변화, 그리고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을 읽어내는데 대단히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 기념비적 사건이라는 점은 사회학 연구자의 본능적 감각으로 감지할 수 있었다.



    2.

    이번 폐업의 주요 공격 상대는 정부, 즉 보건복지부였다. 의사들은 의약품 분류, 정부의 부담 등에 대해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의약분업을 강행하는 정부를 상대로 이미 1년을 유예하여 실시하게 된 의약분업안의 재차 연기를 목표로 투쟁한 것이다. 사실 정부는 '선시행 후보완'의 원칙을 양보하지 않은 채 의약분업안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조직의 제시, 구체적인 재정소요내역과 재정조달 계획 등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의사들이 폐업이라는 극한적인 방법을 동원하자 의약분업의 애초의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주사제는 의약분업에서 제외한다"는 무원칙한 타협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에게 문제가 있다면 의사들이 주장하듯이 현 정부의 의약분업안을 내놓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별로 돈들이지 않고 개혁을 하겠다는 발상에 있는 것이며, 더 거슬러 올라가면 보건 복지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출없이 국민들과 의사들의 불만을 잠재워온 국가의 복지부재, 의료복지에 대한 정책 부재, 무책임한 시장주의, 즉 안보국가의 체제유지 논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종찬이 강조한 것처럼 해방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면허시점을 통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를 완전히 시장경제에 맡겨두자는 정책을 취해왔다. 즉 지금까지 정부는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국고지원 없이 의료를 완전히 사적시장 메카니즘에 의존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인의협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국민에게는 형편없는 보험혜택을, 의료인에게는 낮은 기술료를 강요하는 제도"이다. 즉 현행 의료보험 제도는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국민경제의 주체들에게 보험의 재정을 떠넘긴 것이다. 의료보험으로 보험 혜택의 범위는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중병이라도 걸리면 의료보험증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상태이다. 환자는 의료기관에 직접 자신의 돈을 내서 진료를 받아야하고 의료기관은 다른 지원 없이 오로지 낮은 수가와 환자의 본인부담금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값싼 서비스로 국민들을 만족시키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수입을 확보해야할 의료인과 좀더 저렴한 돈으로 좋은 서비스를 받고자 원하는 환자 사이의 잠재적 갈등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지역의보재정의 국고지원이 26%에 불과하고 환자들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소득의 3%에 불과하여 선진제국의 2/1-4/1 밖에 안되는 실정에서 이는 당연한 귀결이다.

    오늘날 대학병원을 비롯한 한국의 대형병원에는 CT, MRI 등최첨단의 의료장비가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장비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의료보험은 이러한 의료장비의 사용과는 무관한 영역에 있다. 그리하여 의료공급의 90%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병원과 동네의원이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대학의 병원들조차 이러한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어서 그 공공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사적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이들 대형 병원들은 철저하게 시장의 법칙에 따라서 행동한다. 시장의 법칙이라는 것은 곧 법과 규칙을 무시하고서라도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의 병원들은 거대한 부패. 비리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응급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응급실은 가장 부실하게 운영된다. 그러나 응급실이야말로 생명이 중요한가 돈이 중요한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현장, 즉 의료의 사회성 혹은 공공성을 가늠할 수 있는 현장이다.

    특히 지금 우리 나라의 3차 의료기관은 1,2차 의료기관과 무차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대형병원이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국 동네의원이 몰락하는 의료체계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동네의원들이 이토록 정부를 불신하게 만든 근본원인인 것이다. 한국인의 국민건강을 바로 대형병원으로 대표되는 이 의료자본에 의탁되어 있는 꼴이다. 이미 한국인들의 몸은 철저히 상품화되어 있다. 제약회사와 결탁된 의사들이 약물 남용 판매전략은 한국인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약사들에 의해 남용되는 약보다는 의사들에 의해 남용되는 약의 규모가 훨씬 크다. 한편 국민보험공단의 발표에 의하면 1999년 우리나라 제왕절개 분만율은 평균 43%로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안전하고 돈이 많이 남는 제왕절개를 강요하는 의사와 병원의 요구 앞에서 임산부들의 건강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전문의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 의료의 과잉 전문화, 혹은 과도 자본주의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