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사소송법 - 국선변호인

 1  [법학] 형사소송법 - 국선변호인-1
 2  [법학] 형사소송법 - 국선변호인-2
 3  [법학] 형사소송법 - 국선변호인-3
 4  [법학] 형사소송법 - 국선변호인-4
 5  [법학] 형사소송법 - 국선변호인-5
 6  [법학] 형사소송법 - 국선변호인-6
 7  [법학] 형사소송법 - 국선변호인-7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법학] 형사소송법 - 국선변호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說
Ⅱ. 國選辯護人制度의 意義
Ⅲ. 國選辯護人의 選定
1. 選定의 事由
2. 選定의 節次
3. 選定의 法的 性質
Ⅳ. 選任의 效果
1. 審級과의 關係
2. 事件과의 關係
Ⅴ. 國選辯護人選定의 取消와 解任
1. 選定의 取消
2. 國選辯護人의 解任
Ⅵ. 國選辯護人의 報酬
Ⅶ. 國選辯護人制度의 改善
※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序說

辯護人이란 被告人 또는 被疑者의 방어력을 보충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補助者이다. 즉 변호인은 소송의 주체가 아니라 소송의 주체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조자에 불과하다. 변호인의 선임은 私選辯護와 국선변호로 나눌 수 있다.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피고인․피의자, 기타의 관계인이 자기의 비용으로써 임의로 選任한다.
檢事는 법률전문가로서 국가권력이라는 강력한 强制力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피고인은 법률지식의 薄弱과 소송기술의 未熟으로 자기에게 이익되는 증거를 수집․제출․평가할 수 없으며, 또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불안과 공포로 검사와 대등한 防禦力을 행사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武器平等의 原則을 실현하여 當事者主義에 의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변호인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 헌법은 변호인의 助力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刑事訴訟法도 1) 피의자에 대한 辯護人選任權, 2) 피고인에 대한 國選辯護人選任請求權의 보장, 3) 接見, 交通權의 보장 등을 규정하여 변호권의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Ⅱ. 國選辯護人制度의 意義

法院에 의하여 選定된 변호인을 國選辯護人이라고 한다. 변호인은 당사자주의에 의한 실체진실의 발견이나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不可缺한 前提이며, 문명국가의 刑事節次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변호인선임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할지라고 경제적 貧困등으로 인하여 私選辯護人을 선임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고인의 訴訟活動을 보완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인의 변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도 反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서 헌법은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고 규정하여 國選辯護를 헌법상 보장하고 있다. 국선변호인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國選辯護人選任依賴權을 구체화한 것이며, 사선변호제도를 보충하여 피고인의 변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Ⅲ. 國選辯護人의 選定

1. 選定의 事由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1) 피고인이 (1) 미성년자인 때, (2) 70세 이상의 자인 때, (3) 농아자인 때, (4)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5)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다만 이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한다. 빈곤 기타의 사유는 피고인 본인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死刑․無期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開廷하지 못하므로 이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피고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이다.
3)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에게만 인정되고 피의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拘束適否審査를 청구한 구속된 피의자가 제33조의 국선변호인선임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피의자에 대하여 국선변호를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예외이다.
4) 再審開始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 (1)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때 재심청구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임 하여야 한다.
국선변호인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사선변호인이 없는 때에만 선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에는 국선변호인선정의 취소사유가 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선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出廷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