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사소송법 - 실체적 진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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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형사소송법 -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意義
Ⅱ. 內容
1. 實體的 眞實主義의 兩面
2. 당사자주의
3. 직권주의
4. 訴訟構造와의 關係
5. 實體的 眞實主義와 辯護士의 眞實義務
Ⅲ. 實體的 眞實의 保障
1. 事實認定의 合理性 保障
2. 證據의 確保
3. 裁判의 是正
Ⅳ. 實體的 眞實主義의 限界
1. 事實上의 限界
2. 超訴訟法的 利益에 依한 限界
3. 다른 刑事訴訟의 理念에 依한 限界
Ⅴ.結論
※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意義

민사재판에서는 原告․被告의 어느편이 이기더라도 국가로서는 재판에 의하여 당사자 상호간의 분쟁만 그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나타난 것으로만 원고․피고의 어느편이 정당한가를 판단하면 족하고 분쟁의 밑바닥에 있는 진상은 무엇인가를 추구할 필요는 없다. 이를 형식적 진실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범죄는 사회의 질서를 문란케 함으로 형사재판에서는 민사재판의 경우와는 달리, 국가가 진상의 발견에 힘써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함으로써 질서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것을 실체적진실주의라 한다. 반면에 형사재판에서 너무나 실체적진실발견을 서두르면 관계인의 인권(특히 피의자나 피고인의 人權)을 침해하여 의외의 결과가 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眞相發見을 빙자하여 拷問이 공연하게 행해져서 무고한 사람이 처벌되어서는 형사소송에서의 정의는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범죄는 반드시 발견하여 처벌하는 것도 실체적진실주의의 일면이지만, 그와 동시에 무고한 사람을 결코 처벌하지 않는 것도 잊어서는 아니될 실체적 진실주의의 일면이다. 실체적진실주의에 있어서 그 어느 것을 강조하는가는 각국의 體制에 따라 다르나, 현재는 「100名의 有罪者를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무고한 자를 罰하지 말라」라는 것만은 강조해 두지 않을 수 없다.
재판은 사실을 확정하고 여기에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바, 이때 법원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이나 입증활동에 구속되지 않고 객관적 진실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지도원리를 실체적 진실주의라 한다.


Ⅱ. 內容

1. 實體的 眞實主義의 兩面

실체적진실주의는 사실을 확정한 결과 죄가 있는 자를 빠짐없이 처벌하도록 하려는 측면과 죄가 없는 자를 처벌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바, 유죄자필벌의 측면을 적극적 진실주의라 하고 무죄자불벌의 측면을 소극적 진실주의라 한다.
종래 대륙법계의 형사절차에서는 실체적 진실주의의 적극적인 측면이 강조된 반면에 영미법계의 형사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인권 보장적 측면이 중시되어 실체적 진실주의 소극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왔는 바, 우리 형사소송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백배제규칙과 전문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등을 채택하고 실체적 진실주의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이 충돌할 경우는 후자의 요구를 우선시켜야 할 것이다.

2. 당사자주의

형사재판이라 함은 검사가 처벌을 요구한 사실이 과연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되었는가의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충분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시기적절하게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 역할을 검찰관이나 피고인등이 스스로 담당하는 주의를 당사자주의라 하며, 이 당사자주의는 범원이 職權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職權으로서 증거조사를 행하는 職權主義와 대립한다.
형사소송절차가 당사자주의를 취하는가 職權主義를 취하는가는 역사적인 배경에 좌우되는 것이지만 현행법은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직권주의를 다소 보충적인 것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사자주의는 實體的眞實主義와 모순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기술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眞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검찰관 및 피고인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내세워 공평한 법원에 그것을 판단시키려는 것인 만큼, 오히려 진상을 더 잘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평하게 재판하여야 하는 法院 자체가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여 職權으로서 증거 조사를 하는 것은 世人에게 법원의 공평성을 의심하게 하는 페해를 낳는다. 재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형사소송의 정의는 없다. 더구나 형사소송법에서의 진실이라 함은 無罪인 者는 결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공평한 법원이 背後에 물러서서 냉정하게 재판의 흐름을 감시하고 재판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참고문헌
1. 『형사소송법』, 신현주, 박영사, 1984
2. 『형사소송법』, 강구진, 법문사, 1982
3. 『형사소송법』, 백형구, 박영사, 1996
4. 『법률용어해석』, 현암사출판부, 현암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