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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지원제도 전반(법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지원
2.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 지원
3. 입지공급 지원
본문내용
3. 입지공급 지원
1)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집적시설의 지정, 개발, 시설지용 지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벤처기업 전용단지를 지정ㆍ개발하거나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ㆍ지정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4).
2) 실험실 공장의 설치, 운영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공장설치 허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교원, 국ㆍ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은 벤처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안에 그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실험실공장, 도시형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하고 싶은 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지원제도 전반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