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리더십] 여성단체현황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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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과 리더십] 여성단체현황 및 활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이론적 배경
♧ 한국 여성의 고용과 노동에 관하여
♧ 여성노동자의 피해 사례와 여성노동 단체가 필요한 이유

3. 설문조사

4. 우리나라의 여성단체현황 및 활동
♧ 한국여성노동연구소
♧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 여성인력개발센터
♧ 여성자원금고
♧ 전국여성노동조합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5. 결 론

본문내용
♧ 근로여성 관련법의 변화

ㆍ1980년대-1990년대 초반: 남녀고용평등법 제정과 그 적용
우리 법제사상 여성 근로자가 본격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며, 본격적인 것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1980년대 들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전부터 여성 근로자의 고용을 고려하기 시작한 흔적이 엿보이는데, 「직업훈련법」(1981.12.31)에 여성의 직업훈련을 중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든지, 「직업안정법」(1982.4.3)에 노동부장관의 여성취업기회확대와 여성에 적합한 직종개발을 위해 노력할 의무규정을 신설한 것, 여성취업기회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여성사용금지직종의 축소(1982.8.13)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남녀고용평등법」이 제․개정되어 모집, 채용을 비롯한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의 여성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처벌하고, 입법사상 최초로 여성을 위한 육아휴직제도와 직장보육시설, 자주적 분쟁처리제도와 고용문제조정위원회의 설치에 의한 행정적 분쟁처리제도를 설치하였다(1987.12.4, 1989.4.1).
「근로기준법」도 개정되었는데(1989.3.29), 동 개정에 의해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없어도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도록 하였으며, 여성을 야간과 휴일에 근로시킬 때는 종전에는 본인의 동의만 얻으면 가능했으나 노동부장관의 인가도 얻도록 되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명시된 모성보호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었지만, 여성만의 야업금지원칙을 완화하는 당시의 국제적 입법경향과는 다른 것이었다. 1993년 12월 27일 제정되어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정책기본법은 제정시부터 성차별금지규정(제19조)을 두는 등 전에 비해 한층 성숙한 입법태도를 보였다.
ㆍ1990년대 중반 이후: 분야별 법제를 통한 고용평등 도모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을 전후로 하여 여성 근로자의 고용평등이 본격화되었다면,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다른 세부 분야에서도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공무원수당규정」의 가족수당규정(1998.12.31)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경조사휴가규정(1999.12.7)의 남녀차별이 해소된 것, 그리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공무원임용시험에서의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제도가 무효화된 것이(1999.12.23) 그 주요한 예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200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종래의 “여자”라는 용어를 “여성”으로 개정하는 등 여성 근로자에 대한 존중의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여성 보호 3법은 개정된 이후에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 여성노동자의 피해 사례와 여성노동 단체가 필요한 이유
비정규직 여성에게도 모성보호 3법이 적용 되는가?
ㆍ계약직은 출산휴가가 없다며 퇴사 강요
이00(28세)씨는 00중공업에서 사무직으로 2회 계약을 갱신하고 2년 3개월 근무한 계약직이다. 1997년에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2005년 6월 퇴사하였고, 2006년 1월 계약직으로 다시 근무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2006년부터 여직원 모두를 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미혼만 채용하며 결혼하면 퇴직시키거나 출산 시기에 해고를 하였다. 회사는 전체 5080명 정도 규모이며 여직원 80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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