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 유럽의 봉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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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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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봉건사회의 기원

2.봉건사회의 사회상
1) 정치
-교황의 권위 상승
-지방분권적 사회
2) 경제
-장원에 기초한 경제
-3포제로 인한 생산의 팽창
3) 사회
-계급에 기초한 계급사회

3.봉건사회의 몰락
1) 흑사병으로 인한 농민의 도시로 이탈
2) 영주의 강압으로 인한 농민의 저항

결론

자료출처
본문내용
단순한 평기사인 영주는 그의 영지에서 살면서 직접 영지를 경영하기도 하였으나, 대개는 집사나 장원 관리인이 여러 마을일을 감독하고 영주의 세입을 거두었다. 영주지의 주인으로서 영주는 차지인들로부터 토지보유의 대가로 노동부역과 현물지대를 수취하였다. 촌락의 경작지 가운데 일부- 대개 1/3에서 1/2사이 -는 영주의 생계를 위해 할당되어 있었다. 직영지라 불리는 이 토지는 대개 지조로 이루어져 농민들의 지조와 섞여 있었다. 농민은 영주를 위해 직영지를 경작하였다. 영주를 위해 차지인이 제공해야 하는 노동의 양은 아주 많았고 경우에 따라 1주일에 3일 가량을 일하여야 하였다.
영주는 영지의 주인으로서 지대와 부역을 수취하는 외에 영주는 차지인의 인신에 대한 권리에서 비롯된 여러 유익한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권한은 영주의 지위와 차지인의 법적 지위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프랑크 시대의 대영지에 남아 있던 옛 로마 시대의 콜로누스 및 노예의 후손들은 대부분 이른바 예농이라 불리는 신분으로 바뀌었으며, 오랜 혼란 기간 동안에 자유민이었던 많은 농민도 영주의 압력에 굴복하여 서서히 신분이 낮아져 역시 예농으로 전락하였다. 예농이 영주에게 지는 부담은 일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 세대가 지나는 동안 어떤 토지 보유 예농은 토지를 보유하지 못한 임금노동자로 전락한 반면 다른 예농은 보유지를 계속 넓혀 마을의 유지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형적인 경우 모든 예농은 자유민으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누리지는 못하였다. 교회는 기독교인을 짝지워줄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예농은 결혼할 수는 있었지만, 영주의 허가 없이 다른 마을 사람과는 결혼할 수는 없었다. 예농은 토지에 구속되어 있었으며, 땅에 결박된 노동력이었다.
영주제가 발전함에 따라 예농은 또한 영주의 사법권에 복속하게 되었다. 법정을 열고 경찰권을 행사하는 권리로 말미암아 영주는 차지인들을 확고하게 지배할 수 있었다. 사법권의 소유는 또한 영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사업을 독점하여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영주는 적어도 농민들이 충분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비슷하게, 영주의 자의적인 사법권도 촌락 공동체를 유지해야할 필요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되게 행사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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