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한-EU FTA 효과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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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경제론] 한-EU FTA 효과와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EU FTA의 의미와 협상경과

2. 한-EU FTA 주요 특징 및 타결내용

3.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각 산업이 미치는 효과)

4. 한-EU FTA의 과제 및 전망(향후 진행방향 및 시사점)


본문내용
이에 반해 EU는 자동차강국 등을 중심으로 반대를 하고 있으며 이전 FTA인 멕시코와 칠레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전례를 남기게 될뿐더러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더불어 제3국에 대한 이득을 준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다. 제3국에 대한 이득이란 우리나라의 관세 환급을 해줌으로써 원자재에 대한 소비가 무관세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에 그만큼 원자재 수입국이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역외산 부품 사용비율은 Made In Korea를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해외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한 부품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국산품으로 인정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는 역외산 부품의 사용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45~50%의 비율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자동차 분야에서 50%의 역외산 부품비율을 인정받았다. 즉 해외에서 우리나라기업이 직접 만들든 다른 기업이 만든 부품을 수입하든 간에 국내에서 만든 부품의 사용비율이 50%가 되어야 Made In Korea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협상에 대해 관세 환급 분야가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2-2. 한 EU FTA 주요 쟁점 및 타결 내용
양허
- 공산품 전 품목 5~7년 안에 관세 철폐
- 1천 500cc 초과 승용차 3년 안에, 1천 500cc 이하 승용차는 5년 안에 관세 철폐
- 쌀 양허 대상에서 제외
- 냉동 삼겹살, 한미 FTA(2014년 철폐) 때보다 장기인 10년 내 철폐
- 포도주,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즉시철폐
관세환급
- 관세환급 제도 유지, 다만, 협정이 발효되고 5년 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이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상한율 5%까지 제한 가능
- 자동차 한미 FTA와 유사하게 역외산 허용치 45% 선에서 합의
- MADE IN EU 표시 불허
- 개성공단 제품 향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구성해 논의
서비스,
투자
- 개방 대상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 개방.
- 한미 FTA 보다 환경, 위성통신, 법률시장 3개를 추가로 개방.
- 미래 최혜국 대우 적용
- 영화, 애니메이션 공동제작물 인정

지적 재산권
- 지리적 표시제 강화로 샴페인, 코냑 등의 명칭 함부로 못써
- 저작권 보호기간 한미 FTA처럼 기존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
분쟁해결
- 3인 패널 구성해 합의
- 반덤핑, 상계관세, 다자 세이프가드는 분쟁해결절차 대상에서 제외,
위생, 검역
- 위생 및 검역조치 사항은 WTO 위생검역 협정의 권리와 의무 적용.
무역규제
-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 무제한 보조금, 부실기업 지원 보조금 금지




1) 전 공산품목에 대해 EU 측은 5년 내에, 한국 측은 7년 내에 관세철폐

- 한국측에 비해 EU 측이 조기에 관세를 철폐하는 비대칭적인 방식을 확보

․ EU는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
-> 품목 수 기준 97%가 ‘즉시철폐’ 2%가 ‘3년 철폐’ 대상으로 지정되어
약 99%가 3년 내 ‘조기철폐’의 대상
(91.4%가 ‘조기철폐’(3년 내) 대상인 한미 FTA에 비해 더 빠르고 포괄적으로 관세철폐가
실행될 되는 것)

․ 한국 측은 일부 민감품목의 경우 7년 내 관세철폐 대상으로 지정
-> 순모직물, 기계류, 건설 중장비 등 40 여개 품목이 이에 해당
-> 품목 수 기준 0.5%가 7년 내 관세철폐 대상인 반면, EU측은 대상이 없음
참고문헌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EU FTA의 주요 타결내용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한-EU FTA에 대한 비판적 고찰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제154호-
한,EU 주요 타결 내용 -외교통상부 자유무엽협정 F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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