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가장매매에 대한 채권자의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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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무자의 가장매매에 대한 채권자의 구제수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乙․丙․丁 사이의 법률관계

Ⅲ. 갑의 채권보전 방안(고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안)

Ⅳ. 갑의 채권보전 방안 - 을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방안


본문내용
2) 종래의 학설, 판례
이러한 명의신탁의 유효성에 관하여는 종래부터, 명의신탁은 일정한 경제상의 목적 을 위해 소유명의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최소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수탁자인 병에 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으므로 허위표시로 볼 수 없다는 유효설 (다수설)과, 가장적으로 만들어낸 외관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데 관한 합의가 당사 자 사이에 존재하므로 틀림없는 허위표시라고 보는 무효설(소수설)이 대립하고 있었 으며, 판례는 유효설의 입장에서 명의신탁에 관한 독창적인 이론을 전개해 왔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러나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동법 은 종중재산 또는 부부간이 명의신탁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제 8조)가 아닌 한 제 4 조 제 1항 및 제 2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육정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 도 무효라고 규정함으로써, 명의신탁 자체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따라서 을․병사이의 명의신탁이 허위표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법하 에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로 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3자에 대한 효과면에서는 중대한 차이가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허위표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4) 소결
명의신탁 당사자의 표시행위는 매매와 그 이행행위로서 물권행위를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는 것이고, 이 표시행위의 의미는 이로써 신탁자는 대내적으로든 대외 적으로든 소유권을 상실하고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어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당사자간이 내심의 의사(진의)는 ꡐ비록 등기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지만 소유자는 어디까지나 신탁자이고,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반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ꡑ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는 위 표시행위의 의미에 대응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명의신탁은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은닉행위의 문제
1) 위 가장매매가 비록 매매계약으로서는 허위표시 또는 명의신탁이 되어 당사자간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진실로 다른 행위를 할 의사가 숨겨져 있었고 그 숨겨진 행위에 요구되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그 행위의 효 력을 인정해주어 법률관계의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할 것이다.
2) 을이 가옥에 대한 등기를 병에게 이전하여 주고 일시적이나마 거주하게 한 것은, 을 과 병사이에 가옥의 보관을 위탁하고 그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무상 임치계약(제 693조)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이 선의여서 을이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을은 병에게 수치인 으로서의 반환의무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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