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3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4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5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6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7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8
 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9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0
 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1
 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2
 1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3
 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4
 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5
 1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6
 1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7
 1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8
 1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9
 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총칙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3. 장애인고용의무 및 부담금
4.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5. 기금 및 기타
본문내용
1.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장려금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에 필요한 경비
4.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고용을 위한 시설 , 장비의 설치, 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지원
5. 직업지도,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를 행하는 자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융자지원


6.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행하는 자 및 당해 장애인에 대한 훈련비, 훈련수당
7. 자영업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 및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직업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
8. 사업주의 장애인고용관리를 위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의 배치에 필요한 경비
9.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수행에 부대되는 경비
1.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일 것
2.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장애인근로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할 것
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