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총칙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3. 장애인고용의무 및 부담금
4.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5. 기금 및 기타
본문내용
1.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장려금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에 필요한 경비
4.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고용을 위한 시설 , 장비의 설치, 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지원
5. 직업지도,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를 행하는 자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융자지원
6.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행하는 자 및 당해 장애인에 대한 훈련비, 훈련수당
7. 자영업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 및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직업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
8. 사업주의 장애인고용관리를 위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의 배치에 필요한 경비
9.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수행에 부대되는 경비
1.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일 것
2.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장애인근로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할 것
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