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판례] 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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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판례] 재개발사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실개요】
1. 피고는 1993. 12. 27.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81 일대의 토지 38 필지 75,96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에 따른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81의 10소재 무허가건물인 방 9.8㎡와 부엌 3.2㎡(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고 한다)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이다.
2.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사실상의 소유자인데도 피고 조합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조합원자격을 부인한 채 재개발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1995. 12. 2. 피고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진행중이던 1995. 12. 30. 서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위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이 났다.

【관계법 주문】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구 도시재개발법( 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41조 제1항·제2항, 제43조

【원심판결】
1.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또는 그 내용인 분양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것이지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이나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조합원자격 또는 수분양권 등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2.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자체의 위법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불가변력이 발생하여 그 위법을 다툴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조합원자격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위 관리처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