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윤리 제3장 법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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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학윤리 제3장 법과 윤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네 가지 사고의 틀
2.역사성의 검토
3.발전과 혁명
4.우주적 사고
5.혼돈과 질서
6.법적 세계관
7.자연법칙과 규범
8.자유와 필연
9.행위의 평가
10.자연법과 윤리
11.힘과 원리
12.윤리배제적 법체제
13.윤리적 법체제
14.이원적 법체제
15.살아 있는 법
16.법의 해석 및 적용
17.자아실현으로서의 윤리
18.행위로서의 윤리
19.사회 속의 나
20.법과 윤리
21.법적 책임의 특성
22.입헌민주제
23.윤리에 관한 John Ladd의 견해
24.단체의 책임
25.윤리적 책임의 특성
26.저 항 권
27.법적 책임의 특성





본문내용
인간은 필연성의 지배를 받는 존재임
그러므로 인간을 움직이는 자연적 힘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인간과 관련한 사회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
인간은 내면적 자연력에 의해 스스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외부의 자연력에 의해 움직이기도 함




내적 힘 (Internal Power ) : 스스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힘외적 힘(External Power) : 어쩔 수 없이 행동하도록 하는 힘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내적 힘”은 이익(Interests)이라고 할 수 있음
여기서 이익은 단지 물질적 이익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람의 갖는 관심 (Interest)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무난
그 관심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익이 무엇이라고 규정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자연을 해치거나, 나아가서 우주적 생명을 해치거나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우주적 생명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임
 이것을 외적 제재(external sanction)라고 할 수 있음

제도적으로 법과 윤리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법을 윤리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하는 것  윤리배제적(Exclusive of Morality) 법체제

이 체제에서의 법적 책임은 사회방위 책임 혹은 강제 혹은 은보의 성격을 가짐
윤리는 자율이므로 강제, 즉 타율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임


법적 책임에 의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정책적인 타율에 의한 사회방위임

윤리와 법을 자율과 타율로 구별하는 입장에서 법은 원래 강압적인 성질을 가짐

법실증주의 사상과 결합될 경우 법이 지배계급의 강압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



윤리를 자아의 실현이라고 할 때 인간은 자기만을 위해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움
사실은 자연과 사회를 전제로 하지 않는 행동은 의미가 없음

인간은 사회 속의 자아 및 자연 속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자연과 사회를 분리하여 생각하기 쉽지만, 사회는 자연을 포함함

인간의 행위는 자연법칙을 활용하고, 자연에 영향을 미침
건축물도 인간의 자유의사에 의해 자연법칙을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입헌민주제(Constitutional Democracy)
법을 자율시스템으로 하려는 시도를 함
국민이 뽑은 대표자가 법을 만들도록 함으로써 자기가 자기를 규율하는 것이 되므로 타율이 아님
그러나 대표자를 뽑는 절차 자체도 법으로 정함 – 타율적이고 폐쇄시스템
법이 개방적이고 자율적이기 위해서는 법을 윤리와 접목시킴


이 문제에 관해서 두 가지 생각이 있음
최고의 법인 헌법에 “근본규범(Basic Norm)”을 만들어 부착시킴으로써 입헌민주제를 구현
(Hans Kelsen)
그러나 근본규범 자체도 개념인 것이므로 법의 폐쇄성은 벗어날 수 없음

“사실의 규범력”(normative Kraft des Faktischen) - (Radbrush)
법이 개방적인 자율시스템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윤리시스템에 의하여 수시로 변용될 수 있고 생명력을
수혈받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