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조사

 1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조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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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 주제 선정 이유 · 목적
- 농산물품질관리법 연혁
- 농산물품질관리법 구성

농산물품질관리법
- 제 1장 총칙
- 제 2장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등
- 제 3장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 제 4장 농산물의 검사 등
- 제 5장 보칙
- 제 6장 벌칙

고찰
- 농산물 품질관리법의 허점

4. 결론

본문내용
제 4조 표준규격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표준규격에 맞는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 표시를 할 수 있다.
제 5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농업인 등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에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한 농산물의 포장·용기·거래명세표·간판·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은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 5조의 2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을 한 후 조사·점검 등의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 인증을 받았거나,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우수관리인증을 정지할 수 있다.

제27조 농산물의 검정 등

농산물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등에 대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정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검정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다.


제27조의2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 업무를 한 경우 , 검정 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